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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270 (2004. 2.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제출된 정산각서합의서, 거래명세표 및 수표발행내역은 철근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OOOO로부터 2002.2.8.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다.

OOOO경찰서장은 (주)OOOO 대표이사 정OO이 동 법인의 직원 조OO을 상대로 2002.10.18. 고소한 「배임ㆍ사기ㆍ사문서 위조 사건」 조사결과 조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0.30.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3.5.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OO,OOO원을 대표이사 구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OOO OOO 소재 OOOOO 신축공사를 2002.1월 중 시공사인 OOOOOO로부터 인수하였는 바, 인수전 하도급자였던 문OO(미등록사업자)이 (주)OOOO로부터 매입한 철근 135톤에 대한 정산금으로 2002.1월 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2002.2.8. (주)OOOO의 직원인 조OO에게 OO,OOO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철근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철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실물거래를 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O경찰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 중 (주)OOOO 대표이사 정OO의 고소장 및 조OO의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정산각서합의서, 거래명세표 및 조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발행내역은 철근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따라 (주)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2.5.14.자 건축주 구OO와 재하도급업자 문OO이 작성한 정산합의각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O 대표이사 정OO의 고소내용과 이에 따라 OOOO경찰서장이 작성한 조OO의 신문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ㆍ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서 ①OOOO경찰서장이

2002.10.30. 처분청에 “허위매입신고업체 통보”(수사OOOOOOOOOO)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OOOO의 직원인 조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주)OOOO의 대표이사 정OO도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OOOO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점, ②청구법인은 2002.2.28.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2002.1월에 OO,OOOO원,

2002.2.28.에 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회 대금의 경우, 건축주 구OO와 재하도급업자 문OO이 작성한 정산합의각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OOOO의 철강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2회 대금의 경우도 청구법

인은 조OO에게 OO,O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

으며, 당시 지급한 수표는 2002.2.28. OO에서 인출한 수표 OOO,OOOO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수표발행내역만으로는 동 금액을 (주)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중요부분인 단가, 공급가액이 거래일자별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주)OOOO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135톤의

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

다.

그러나 ①(주)OOOO 대표이사 정OO이 직원 조OO을 상대로 OO경찰서장에게 2002.10.18. 고소한 「배임ㆍ사기ㆍ사문서 위조 사건」 고소내용등을 보면, 조OO이 대표이사 몰래 사용인감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 7통 정도를 청구법인등 실제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발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②OOOO경찰서에서 2002.10.27. 작성한 조OO의 신문조서에서 동인이 청구법인등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서로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개인업자들이 많아서 부족한 자료를 채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여, 대표이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제출하고 있는 건축주 구OO와 재하도급업자 문OO

의 2002.5.14.자 정산합의각서에는 건축주가 정산합의금으로 OO,OOOO원을 문OO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2.1월중에 실제로 철강대금을 (주)OOOO에게 지급

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

인은

2002.2.28.

조OO에게 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주)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주)OOOO 대표이사 정OO은 OO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주)OOOO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점, ④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OOOO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1.9.20.부터 9.27.까지 OO철근 135톤을 공급받고 대금 OO,OOOO원 중 OO,OOOO원을 2001.9.30.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1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O와의 실물거래없이 조OO으로부터 (주)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