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이 없고 명의자의 취득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219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7. OOOO OOO OOO OOO OOOO 대지 323㎡ㆍ건물 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OO(청구인의 장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최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10월분 증여세 6,363,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최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당초 법원경매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장인 최OO의 명의로 경락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증여가 아님은 대법원판례(OOOOOOOOOOO, OOOOOOOOO) 및 국세심판례(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최OO명의로 경락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하여 OO읍 소재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법무사의 권유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경락시 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실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일 뿐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최OO의 명의로 경락받았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청구외 임OO의 확인서, 최OO의 확인서, 청구외 강OO(청구인의 장모)의 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 OO) 통장사본,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5.1.7.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서에 첨부된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OO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선사업을 하고자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장인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최OO은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도, 이유도 없으며 취득자금도 강OO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경락사건(OOOOOOOO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임OOㆍ최OO의 확인서상 진술내용, 강OO의 쟁점계좌 통장사본,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 및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7.26.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쟁점부동산 경락시 최OO 명의로 56,100천원에 경락받아 당일 경매보증금으로 경락대금의 10%인 5,610천원을 OO지방법원 OO지원 소속집행관 최OO에게 납입하고, 임OO이 OOOOOOOOO OOOO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OOOOOOOOOO) 1억원이 강OO의 쟁점계좌로 2004.8.5. 입금되었다가 2004.8.31. 경락대금 잔금 56,490천원 납입시 5,000만원이 수표로 발행되어 OO은행 OO지점에 납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2004.8.5. 강OO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1억원은 임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4.8.3. 차용하여 사용후 청구인에게 직접 상환한 자금이라고 임OO이 확인하고 있으나, 위 금원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 상당액의 수표가 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장모계좌에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다.
5) 한편, 처분청이 최OO에 대한 사업이력과 부동산거래상황을 조사한 결과, 최OO은 1988.8.17 ~ 1989.12.31. 기간동안 OOOO OO읍에서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2004.11.16 ~ 2005.1.7. 기간동안 O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73년부터 2004년까지 3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회에 걸쳐 57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주요자금원인 2004.8.5. 강OO의 쟁점통장에 입금된 1억원이 청구인이 임OO에게 대여해 준 자금의 상환자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최OO의 연령, 사업경력 및 부동산거래상황 등을 미루어 보면 최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