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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071 (2006. 8.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09중345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전용면적 83.4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11.1. 양도한 후 2006.1.20.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입주권을 취득한 날(2003.7.25.)로 하여 1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2005.8.3.)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3.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아파트 분양권에 준하여 사용승인일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과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7.25.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5.11.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그 취득시기를 토지는 입주권 승계취득일로, 건물은 사용승인일로 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의거, 미완성ㆍ미확정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입주권의 취득일 중 어느 날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5. 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5.8.3. 재건축사업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5.1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시기를 건물은 사용승인일로, 토지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봄으로써 쟁점주택을 1년이내 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기존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7.25. 취득하여 2005.8.3. 재건축사업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5.11.1.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2005.8.3.)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입주권 취득일(2003.7.2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