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채권의 행사 및 회수 여부는 민사상 개인의 채권ㆍ채무 문제에 불과하며 그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법상 양도소득을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임야 8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장인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로, 1986.11.6. 같은 동 산 122-21 255㎡, 산 122-22 237㎡, 산 122-23 353㎡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88.9.30. OOO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소유하던 중, OOO를 제외한 같은 동 산 122-22와 산 122-23를 ‘OOO재건축조합’과 ‘OOO’에 각 양도하고 합계 OOO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2003.6.24. 분할 전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양도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OOO, 이하 ‘쟁점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4.7.2. 1심에서 승소하자 1심 판결을 근거로 2004.8.4. OOO 지분 255분의 21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 명의 다른 부동산인 OOO 대 159㎡ 중 지분 159분의 1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08.3.6. 쟁점토지가OOO원에 매각되자 OOO은 2008.4.8. 배당 및 추심을 통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인 OOO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2008.8.26. 항소심OOO은 1심과 달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9.4. OOO을 상대로 OOO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OOO, 이하 ‘쟁점②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12.9. 승소하였다(2010.1.21. 판결확정).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강제경매 낙찰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토지 경락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5.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소송 1심에서 분할 전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판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OOO은 강제경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매각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관리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귀속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은 분할 전 토지가 자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도 청구인이 임의로 분할한 후 OOO는 OOO재건축조합에게 OOO원에, 같은 동 산 122-23는 OOO원에 각 양도한 후 관련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쟁점①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다.
(나) 1심은 분할 전 토지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OOO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일단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경매가액 상당의 금액OOO을 공탁해야 했으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탁을 걸지 못해 경매를 저지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1심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였고 OOO 측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4년여의 긴 소송 기간 끝에 2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심에서 패소한 OOO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본래부터 청구인 소유임이 최종 확종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해 청구인은 다시 OOO을 상대로 쟁점②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OOO 소유의 재산은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실상 경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부당이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14조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므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 7084 판결 등).
(마)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면, 쟁점①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된 이상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 OOO은 원상회복도 하지 않고 매각대금 또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배분받은 매각대금을 OOO이 수익.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②소송에서 승소하여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 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하고 매각처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던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마치 위 사건이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되는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로 보고 있다.
(나) 비록 쟁점①소송의 1심에서는 분할 전 토지가 OOO이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은 OOO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계약상.법률상 권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명의신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OOO에 의해 처분된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재산을 강탈당한 것이어서 그 재산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국가는 재산을 강탈당한 당사자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 대금의 회수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 회수 문제이므로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된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사례(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두107109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 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양도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지급한 OOO의 귀책사유이므로 이런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쟁점②소송)를 제기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회수여부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채권회수 문제로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인 OOO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소유하던 OOO와 산 122-23를 ‘OOO재건축조합’과 ‘OOO’에 각 양도하고 합계 OOO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의 동생 OOO은 2004.6.18. 자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쟁점①소송)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OOO은 쟁점①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2004.8.2. 쟁점토지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3.6. OOO원에 매각되자 2008.4.8. 배당 및 추심의 방법으로 배당할 금액 전액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①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 개시일 현재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①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그대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으며, 그 이후 2008.8.26.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시하였고, 2009.1.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①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OOO을 상대로 청구금액 OOO원에 대하여만 일부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쟁점②소송)를 제기하여 2009.12.29. 승소하였고 2010.1.21.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1.5.27.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였다가, 2011.9.21.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제경매 신청서 상 청구금액은 “원금 OOO원 중 잔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강제경매 신청시 청구금액이 잔금 OOO원으로 감소한 것은 부당이득금의 일부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 형제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OOO이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 가지 않아 동 금액을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축소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강제경매 신청서 상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목록으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 누락되어 경매처분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경매부동산 목록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서류 분실로 제출할 수 없다 하여 심리일 현재 OOO의 다른 재산의 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의 당시 주소지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바, 2011.5.17.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가 2011.9.21. 취하에 의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매신청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있어 집행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취하한 것으로 주장한다.
(라) OOO 소유의 위 OOO 105동 2101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란을 보면 2008.9.11. OOO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되어 있고 금지사항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는 OOO의 배우자로서 쟁점①소송의 항소심이 2008.8.26. 1심과 달리 분할 전 토지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닌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판시하여 OOO이 패소하자, 그 직후인 2008.9.5. OOO가 OOO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2016.1.7. 동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쟁점②소송)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채권의 행사 및 회수 여부는 민사상 개인의 채권ㆍ채무 문제에 불과하며 그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세법상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