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실물구입처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OO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O OOO, OO OOOOO OOO OO)으로부터 13억 8,99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당 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492,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과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OOOO의 실사업자 OOO을 O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동업자라 믿었고, OOOO의 사업자등록유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비록 OOOO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OOOO 대표이사 OOO은 대가를 받고 자 료상 실행위자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OOOO과 O OO은 고가의 OO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신고내역이 없는 데도 청구인 외 18개 업체에 98억 9,968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O에 고발된 업 체로서 OO나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이 없으며, 청구 인은 매입 자료는 OOOO으로부터 받고 OO실물은 실물매입처에서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액 2억 7,565만원 및 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가 전말서와 같이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어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492,47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OOOO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에 대한 조사전말서(2009.4.27.)를 보면, OOOO은 OOOOO OOO OOO OOO OOOOO 상가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1개월 사용 후 사용하지 않았고, OO 등을 보관할 장소는 임대하지 않았으며, 2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전액 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 에게 5,000만원을 주고 OOO 명의를 빌려 OOOO을 설립하였으나 ,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근대와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OOO 외 321명으로부터 20억 8,911만원의 고철을 허위로 매입한 것으로 하고,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를 받고 95억 4,044만원, 2008년 제2기에는 3억 5,639만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를 받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3억 8,996만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는 바, OOO이 OO가 있는 고물상을 찾아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면 청구인이 와서 보고 계량한 다음 이를 차 량에 상차시킨 후 OOO이 OO를 구입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대금은 청구인이 OOOOO 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입금하면 OOO과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OO를 판매한 실물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OO 실물매입처가 구체적 으로 어느 업체이고, OO 대금을 언제 얼마나 실물매입처의 누구에 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출은 없다. (2) 청구인은 2010.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O의 실사업자 OOO을 OOOO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동업자라 믿고, OOO으로부터 OO 실물을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OOOO으로부터 수취한 후 매입대금도 OOOO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송금한 정상거래임에도 조사청의 조사당시 화물차번호, 송금내역서,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3자 대면을 누차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OOO의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음에는 가공거래라 하더니 나중에는 위장거래라 하여 과세한 것으로 OOOO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의 OOOO과 자료상 실행위자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은 OOOO은 OO나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고, 고철 계근대와 고철 야적장 및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OO 실물매입처에 가서 OO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면 청구인이 OO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OOOO의 계좌에 OO 대금을 송금하면 청구인과 OOO이 함께 은행에 가서 당해 대금을 인출하여 실물매입처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 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받고 OO 등의 실물은 실물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OOO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데 비해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