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393 (1994. 5.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청구외 ○○이 행방불명 및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데도 쟁점구상채권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