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503 (1998. 3.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3.21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5.2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7.5.2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