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개별소비
【재결요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않아 고지한 경우 당해 고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 안됨
【따른결정】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1997중151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은 97.1~2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97.6.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경정고지 내용 >
( 단위 : 원 )
| 기 분 |
신 고 세 액 |
처분청 경정고지세액 |
||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
| 97.1월분 |
1,027,006 |
308,101 |
1,129,706 (102,700) |
338,911 (30,810) |
| 97.2월분 |
1,039,905 |
311,971 |
1,143,895 (103,990) |
343,168 (31,197) |
주1) ( )는 가산세액이고 처분청 경정고지 세액은 청구인 신고세액에 위 가산세를 합계한 세액임.
2) 청구인 신고시 과세유흥장소 구분은 단란주점으로 기재하였음.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서는 법 제1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그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위 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서는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특별소비세 신고권장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하는 이상 그 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당초의 신고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그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징수처분에 이르러서 그전에 청구인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97중1513, 97.11.21, 국심 95서3425, 96.1.22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