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주택, OOOO OOO OOOO OO OOOO 소재 주택,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122㎡ 등 39필지 종합합산토지분 및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809.30㎡ 등 12필지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하여, 2009.1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771,600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9.11.19.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9.11.25.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11.2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10.2.23.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0.2.26. 심판청구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OOOO O OOOOOOOOOOO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2007.11.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