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88 (2003.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2007. 7. 7. 청구인의 자녀인 한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O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10. 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9일이 경과한 2003. 10.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