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내 주택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목장내 주택은 사업용자산이라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중116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OO외 105필지에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3.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전용면적196.7㎡(65평형,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15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부분에 대하여 2001.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3,954,0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와 같이 OO농장에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사 6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12.04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6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주택
| 소재지 |
면적(㎡) |
준공일 |
용도 |
거주자(입주일) |
| OO 대월 OO리 OOOOO |
52.22 |
75.10.16 |
주택 |
이OO(2001.1.9) |
| OO리 OOOOO |
35.67 |
77.12.26 |
주택 |
홍OO(1999.12.15) |
| OO리 OOO |
146.05 |
75.10.16 |
주택 |
신OO |
| OO리 OOOOO |
97.2 |
75.10.16 |
사무실 |
진OO(2000.12.4) |
| OO리 OOOOO |
43.19 |
74.10.16 |
주택 |
이OO(2001.1.8) |
| OO리 OOOOO |
42.15 |
77.12.26 |
주택 |
이OO(2001.9.3) |
| 소재지 |
건물면적(㎡) |
건축허가 |
준공일 |
||
| 주택 |
경비 사무실 |
우사 창고 |
|||
| OO시 대월면 OO리 OOOOO |
52.22 |
0 |
|
74.06.11 |
75.10.16 |
| OO리 OOOOO |
42.15 |
|
1,483.6 |
76.11.27 |
77.12.26 |
| OO리 OOOOO |
43.19 |
- |
- |
74.06.20 |
74.10.16 |
| OO리 OOO |
146.05 |
- |
- |
75.04.10 |
75.10.16 |
| OO리 OOOOO |
- |
35.67 |
|
77,09,22 |
77.12.26 |
| OO리 OOOOO |
|
97.2 |
|
74.06.11 |
75.10.16 |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과 입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아래와 같이 이OO외 5명이 동거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직원입주현황
| 순서 |
명칭 |
소재지 |
입주자 |
동거 가족 |
전입일 |
주민등록번호 |
| 1 2 3 4 5 6 |
A동 B동 C동 D동 E동 사무실 |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 대월면 OO리 OOOOO 대월면 OO리 OOOOO |
이OO 진OO 이OO 신OO 홍OO 이OO |
4 1 2 2 3 2 |
01.01.09 00.12.04 01.01.08 00.1.13 99.12.15 01.09.03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0.23부터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OO에서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2000.12.31 현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물(70,098,008원)을 포함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548,426,264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0 과세연도중 OO농장의 종업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OO 외 4인에게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근무기간 |
| 신OO |
OOOOOOOOOOOOOO |
1,600,000 |
- |
12,4~12.31 |
| 진OO |
OOOOOOOOOOOOOO |
2,000,000 |
- |
11.28~12.31 |
| 홍OO |
OOOOOOOOOOOOOO |
15,600,000 |
6,540,000 |
1.1~12.31 |
| 지OO |
OOOOOOOOOOOOOO |
16,900,000 |
7,710,000 |
〃 |
| 김OO |
OOOOOOOOOOOOOO |
16,330,000 |
7,197,000 |
1.1~11.28 |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98.1.3)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대월면 OO리 OOOOO외 잡종지 30,000평을 청구외 장OO에게 1998.1.3~2002.12.31 기간동안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목장용지 임대에 대한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30,000평의 농지와 관리사 2동을 장OO에게 5년간 임대한 것은 사실이며, 관리사 A동과 C동은 퇴직한 본 농장의 직원 지OO, 진OO과 임차인 장OO의 직원 이OO과 이OO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모두가 OO농장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과 이OO, 이OO는 OO농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장OO의 종업원으로서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타인이 경영하는 농장의 농장관리인과 그 가족이 항시 거주하는 농장내 건물은 농장관리사가 아니고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심97중1166, 1997.12.08, 같은뜻) 쟁점주택중 최소한 장OO의 종업원인 이OO과 이OO가 거주하는 주택은 청구인의 장부상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장관리사가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양도주택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