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31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760㎡을 취득, 86.8.25 건물 96.28㎡ (주택 71.38㎡, 부속사 231㎡, 변소 1.8㎡)을 신축하여 90.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25,100원 및 동 방위세 1,80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대지를 71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을 1,950만원에 신축하였으며, 위 건물 및 대지를 3,0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이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신고기한(90.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1서1181;91.9.3 등, 대법 88누451;87.6.23 등).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