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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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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420 (1993.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