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2292 (2006. 8.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수령증, 우편종적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3.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 정서를 2006.3.31.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김OO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김OO이 2006.4.3.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4.3.부터 92일이 경과한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