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법원감정인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제1양식장”이라 한다), OOO(이하 “제2양식장”이라 한다), 같은 면 OOO(이하 “제3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전복종묘생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1.3.16.~2021.4.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년~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제 매출 및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면서, 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9.4. 선고 2016가합3335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나23991 판결)과 위 소송과정에서 작성된 법원감정인 ㈜AAA AAA의 감정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전복치패 판매수입금액 OOO원 및 제1양식장 임대 수입금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1.5.14.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과 제1양식장의 임대수입금액이 공급대가 OOO원임에도 공급대가 OOO원으로 결정한 것 등에 대해 불복하여 2021.7.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은 2021.9.15. 추계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제1양식장의 연간생산량 산출시 적용되는 수조당 파판수를 1,840개가 아닌 1,656개를 적용하고, 2015년 과세연도의 경우 2015년 8월 청구인의 전복치패가 대량 폐사한 후 폐사한 치패를 대신해 매입한 미성숙 치패 6,900,000미가 2015년산 치패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5년 11월 및 12월에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1∼4월에 2014년산 치패만 판매된 것으로 보아 전복양식표준지침서에 따른 2차 치패 생산비율 28.8%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1.9.30.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추계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2015년은 외부조정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추계로 각각 신고하였다.
2)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인이 발행한 매출계산서는 66매이며, 금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처분청 주장 OOO원), 대금 회수시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보류된 계산서 미발행금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금액을 미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정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추계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2015년~2019년 조사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일부 매출누락이 발견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액을 한도로 경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2)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사유가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 사유를 발견하지 않은 채 실지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를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실지조사 불가 사유로 ① 청구인이 사업전반에 대한 장부 및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조사종료일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에 대한 증빙을 보유하지 않은 점, ③ 과세자료 검토시 확인된 매출누락자료 OOO원과 예치서류에 의해 확인된 외상매출금 OOO원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통장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입금액이 실제 매출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가)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매출 계산서 66매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송장의 기능과 외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청구서의 기능을, 현금거래인 경우 영수증의 역할을 하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재화가 공급되었고 공급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이다.
나) 통장 입금내역, 과세검토자료 및 예치서류 등을 통해 매출액을, 통장 출금내역을 통해 이자비용 및 인건비를, 영수증을 통해 전기요금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사료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손해액 산정근거’에 열중하느라 조사 과정에서 제반서류 검토 및 통장 입출금에 대한 사실 조사를 생략한 채 조사 종결하였다.
3) 과세자료 검토시 확인된 매출누락자료 OOO원 중 청구일 현재까지 미회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대금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공증 또는 재판에 사용할 용도로 보관중이며, 이러한 예치서류를 처분청 또한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5개년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청구인 계좌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내용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청구인의 매출 누락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시 확인된 매출 누락액 OOO원(청구인 주장 OOO원), 대금회수 불확실성등으로 인한 계산서 미발행금액 OOO원(청구인 주장 OOO원)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실지조사 불가 사유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더라도 수입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에 규정된 방법이어야 하나, 처분청이 추계결정의 근거로 사용한 감정보고서의 매출액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에 규정된 방법도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가합3335)에서 (주)AAA AAA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였다.
위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매출액은 제1양식장의 평균 가동률 100%로 가정하고, 청구인의 실적자료에 의한 연간생산량은 사용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판수에 따른 평균연간생산량에 평균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나) 감정보고서의 연간생산량은 최대 파판수 및 최대 부착량을 곱한 것으로 실제생산량이 아니라 최대생산 가능량이며, 처분청은 감정보고서상 연간생산량의 100%가 판매된다고 보고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나, 전복 치패 양식 특성상 연간생산량의 100% 판매는 비현실적이다.
(다) 제1양식장의 경우 2015년 상반기까지는 모패(어미전복)를 통한 직접 부화(유생)가 가능하였으나, 배수로 차단 사건으로 기르던 전복의 대부분이 폐사한 이후에는 모패를 통한 직접 부화가 불가능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품질이 낮은 어린치패를 구입하여 양식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치패(판매크기에 빨리 도달한 치패) 생산비율은 감소하고 2차 치패(성장이 늦은 치패) 및 기타치패(폐기 직전 치패)의 생산비율이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치패 판매량 중 1차 치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33.17%, 2차 치패 52.62%, 기타 치패 14.21%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처분청이 추계시 사용한 1차 치패 생산비율 71.2% 및 2차 치패 생산비율 28.8%와 많은 차이가 있다.
(라) 전복 치패의 경우 1차 치패인지 2차 치패인지에 따라 판매단가의 차이가 난다. 처분청은 1차 치패 판매단가 OOO원, 2차 치패 판매단가 OOO원에 1차 치패 및 2차 치패 생산비율을 곱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준지침서에 따르면 1차 치패의 경우 마리당 OOO원으로, 2차 치패의 경우 마리당 OOO원으로, 2차 치패 판매단가는 1차 치패에 비하여 60%정도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1차 치패의 평균 판매단가는 OOO원, 2차 치패는 OOO원으로 1차 치패 대비 2차 치패 판매단가는 53%이다. 청구인은 기타 치패를 2차 치패 평균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하였으며, 기타 치패로도 팔리지 않은 치패는 폐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1차 치패 및 2차 치패에 대한 생산비율은 폐기 처분된 치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치패 생산량과도 매우 상이하고, 판매단가 또한 1차 치패 및 2차 치패의 실제 판매단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전체 수조 중 170칸 정도는 1년 이상 양식한 중간패로, 490칸은 치패를 양식한다고 2015.9.9. OOO경찰서 진술시에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전복유생 OOO원, 중간패 OOO원, 성패 OOO원, 해삼 OOO원, 꽃게종자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전복 치패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전복 치패만을 생산 및 판매한다고 가정하여 작성된 감정보고서는 실질과 전혀 맞지 않는 자료이다.
(바)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액의 근거로 삼은 감정보고서는 2015년의 정상적인 형태의 영업을 가정으로 손해액을 산출한 것이며, 이 또한 2015년으로부터 2∼3년 지난 시점에 감정한 내용으로, 감정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감정인이 2019.12.18. 작성한 법원 사실조회 회보에 대한 답변내용에 ‘감정인의 현장검증 당시 전체 수조의 파판수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수조의 파판수를 확인하였을 때 1개 틀에 38∼40개의 파판이 끼워져 있었습니다.’고 기재되었는바, 이는 현장 방문시 전체 수조의 파판수를 실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감정인은 2017년∼2018년 기간 중 몇 차례에 걸쳐 제1양식장을 현장 방문하여 2015년 양식장 가동률이 100% 이른다고 추측하여 어업피해 감정보고서에 기재하였으나, 가동율은 수조칸에 물이 차있는지의 여부 정도로만 파악한 것으로 실제로는 전복(치패,중간패) 시장가격 및 사료값, 종업원 투입인원, 치패입식현황, 자금사정 등에 따라 월별 수조칸 가동율은 60∼90% 정도 변동 운영하고 있었다.
3) 제2양식장의 경우 토지는 진도군 소유이며, 청구인은 광어양식장으로 사용하던 수조를 전복양식장으로 개조한 것으로, 정화장치 및 수조 등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전복치패의 생산성 및 수익성이 좋지 않아, 2018년 이후에는 제2양식장을 무상으로 임대를 내주었다. 처분청은 파판수의 경우 BBB이 납품한 파판수 540,000장을 적용하고, 판매단가 및 치패부착량은 제1양식장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제2양식장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BBB이 납품한 파판수 전체에서 치패가 생산되고 생산된 치패가 전량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사)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액의 근거로 삼은 감정보고서의 매출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
(3) 제1양식장에서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2016년 12월 제1양식장을 CCC에게 3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연간 임대료 OOO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 등의 사정에 의해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며, 공동으로 제1양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예치자료 중 DDD에 대한 독촉장에 2017년 3월 전복치패를 OOO원 판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EEE에 대한 고소장에도 청구인이 2017년 3월 전복치패를 OOO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제1양식장은 2017년에 임대된 것이 아니다.
(다) CCC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과 임차계약이 아닌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수입금액 추계 요건을 충족한다.
(가) 3번의 세무조사 중지 후 조사가 재개된 2021.4.19.까지도 청구인은 본인과 그 배우자 FFF의 통장 입금액이 실제 매출을 반영한다고 주장할 뿐, 매출ㆍ매입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실제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초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FFF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수산업협동조합(2***-4***-2***) 외 3개 계좌와 배우자 FFF의 군내우체국(50****-0*-04****) 외 1개 계좌, 총 6개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회신받은 결과,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6개 계좌의 총 입금액은 OOO원, 총 출금액은 OOO원이었다.
2) 그러나 5년간 계좌 총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가 OOO원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이를 청구인의 실질 소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나) 2021.4.19. 조사가 재개되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과는 다르게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과 조사대상기간 외 수입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지만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계좌입금액을 수입금액 해당분과 수입금액 제외 분을 구분하여 처음 제출하였는데 이의신청 당시 수입금액 제외금액은 OOO원이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수입금액 제외금액이 OOO원으로 변동되었다.
(라) 전복치패양식 업종의 특성상 외상매출금 발생은 필수적이나,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외상매출금의 회수주기가 1∼3년에 걸쳐 회수되기 때문에 통장 입금액만으로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외상매출금 미회수분은 통장 입금액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신고누락을 시인한 OOO 원(2018년 : OOO원, OOO원, 주식회사 BBB OOO원, 2019년 : OOO원, CCC 주식회사 OOO원) 중 OOO의 외상매출금 OOO원도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대금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의 기본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특정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소득 및 세부담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품등을 판매할 경우 수입시기는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금회수 불확실 여부가 수입금액 신고여부 및 계산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2) 처분청 추계의 내용과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가) 파판수와 치패생산량의 상관관계
1) (주)AAA은 제1양식장의 감정시 실적자료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적자료에 의한 평균연간생산량 2,656,666미, 수면적에 의한 평균연간생산량 5,270,633미, 파판수에 따른 평균연간생산량 6,247,904미를 각각 산출한 후, 청구인 어장의 생산량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파판수에 따른 평균연간생산량 6,247,904미를 청구인 제1양식장 어장의 평균연간생산량으로 확정하였다. 파판수와 치패생산량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기검증 되었기 때문에 파판수에 따른 생산량으로 평균연간생산량을 추정한 것이다.
2) 청구인 양식장에는 수조 653칸이 있으며 양식장 수조 1칸에는 파판 40개를 1개의 틀에 묶어 46개의 틀이 들어가므로 수조 1칸에는 1,840장(=40×46)의 파판이 사용되고, 수조 653칸에는 1,201,520장(=1,840×653)의 파판이 사용된다. 처분청은 전복양식표준지침서와 (주)DDD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종자 수산관측자료를 인용하여 파판수당 전복치패생산량을 5.2미/파판으로 보아, 연간생산량을 6,247,904미(=1,201,520×5.2)로 확정하였다.
(나) 파판수 기준 치패 생산량 산정 방법 검증
1) 검증을 위해 (주)AAA은 제1양식장과 인접한 OOO 소재한 BBB과 GGG의 전복치패양식장의 연간생산량을 제1양식장의 평균 연간생산량 산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 본 결과, BBB과 GGG 어장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8m×1.35m 수조 180개를 사용하고, 파판은 총 331,200장의 파판(=40장/틀×46틀/칸×180칸)이 사용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파판 1장당 5.2미의 전복 치패가 생산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BBB과 GGG 양식장의 연간 평균 생산량은 1,722,240미(=331,200장×5.2미/파판)로 산출되며 이 값은 BBB과 GGG이 감정인과 면담할 당시 주장한 연간 생산량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리고 2015년 7월경 BBB과 GGG이 쟁점사업장의 중앙배수로를 막아 청구인이 양식하던 전복치패가 대량 폐사하자 청구인은 2015년 8월 폐사한 치패를 대신해 미성숙 치패 6,900,000미를 매입하였다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진술하였는데, (주)AAA의 어업치패 감정보고서상의 일반적 치패 생존율(생산수율) 90.5%를 위 매입수량에 적용하면 제1양식장의 연간생산량은 6,244,500미(=6,9000,000미×90.5%)로 계산되어 파판수와 생산량의 상관관계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6,247,904미와 거의 일치한다.
3) 청구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및 신문조서에서 어장의 치패 생산량에 대해 수조 1칸당 치패 1만∼1만5천미가 생산된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이를 수조 653칸으로 환산하면 6,530,000미∼9,795,000미로 (주)AAA이 감정한 연간 평균생산량 6,247,904미를 상회한다.
(다) 연간 평균 판매단가 적용
1) 판매단가는 청구인이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정시 청구인에게 판매실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재무제표와 전력사용량만이 제출되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DDD 수산업관측센터의 수산종자관측정보와 전복양식표준지침서(2008)를 활용하여 평균 연간 판매단가를 계산하였다.
2) 전복양식표준지침서(2008)에 따르면 진도지역의 1차 치패의 생산비율이 71.2%, 2차 치패 생산비율이 28.8%로 조사된바, 진도지역 시기별 치패 생산비율과 판매단가를 고려하여 2015년 평균 단가를 280원으로 가중평균 계산하였다.
3) 청구인은 2015년~2019년 전체 판매량 중 1차 치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33.17%, 2차 치패는 52.62%, 기타 치패는 14.21%로 구성되었으며, 치패의 평균 단가 또한 1차 치패의 평균 단가는 OOO원, 2차 치패의 평균 단가는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계산서는 총 62매 중 작성일자(작성 월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가 기재된 계산서는 36매(58%)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작성일자(작성 월 포함)가 기재된 계산서 또한 통상적으로 당해 판매 분은 12월말일자로 기재해서 발행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회수에 대한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계좌입금일 기준으로 1차 치패 판매와 2차 치패 판매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2015년 외 조사연도에 대한 추계 방법 적용
청구인과 BBB.GGG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문과 (주)AAA의 어업피해 감정보고서는 2015년 연간 생산량과 연간 매출액을 산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적자료에 의해 생산량을 산정할 수 없다면 감정보고서상의 방법으로 다른 연도의 생산량을 산정했을 것이라는 감정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제1양식장의 수조는 2013년 367칸에서 100칸을 늘려 467칸이 되고, 2014년 수조칸을 증설하여 현재의 653칸의 규모를 갖춘 이후 현재까지 양식장의 시설 규모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2015년 외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2019년에 대해서도 2015년과 동일하게 생산량 산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양식장 가동률
AAA의 어업피해 감정보고서에 감정기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양식장을 방문하여 청구인 제1양식장의 가동률이 100%임을 확인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AAA의 AAA 원장도 제1양식장의 가동률이 100%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바) 치패 생산효율
1) (주)EEE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OOO지역 2015년 파판당 평균 치패 부착량은 5.8미이며, 청구인은 2015년 8월 폐사한 치패를 대신해 미성숙 치패 6,900,000미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제1양식장 파판수 1,201,520장로 환산하면 파판당 5.7미(=6,900,000미÷1,201,520장)로 계산되어 OOO군 파판당 평균 치패 부착량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주)AAA은 생산효율을 감안하여 전복양식표준지침서(2008) 자료를 인용하여 제1양식장의 파판당 치패 부착량을 5.2미로 적용하였으며 이는 생산수율을 89.65%로 반영한 것과 같으며 처분청 또한 청구인 양식장의 파판당 치패 부착률을 생산수율을 고려한 5.2미로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연간 매출을 OOO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제1양식장의 추계 수입금액인 OOO원을 상회한 것으로 청구인의 제1양식장의 추계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생산설비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수입금액이며 실제 수입금액을 반영한다.
(3)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년 발행된 매출계산서 품목 중 해삼 OOO원, 꽃게종자 OOO원이 있기 때문에 전복치패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전복 치패만을 생산 및 판매한다고 가정하여 작성한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제2양식장의 경우 청구인이 OOO군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양식장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재임대가 불가했고,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 HHH와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HHH가 제2양식장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제2양식장을 HHH가 해삼양식장으로 개조하고 무상으로 사용했다. HHH는 제2양식장의 임대가 불가하였기에 이를 해삼양식장 등으로 사용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HHH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해삼 판매처에서 계산서를 요구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양식장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제1양식장과 시설 및 생산성이 전혀 다른 제2양식장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2양식장의 파판 수를 청구인의 제2양식장에 파판을 납품하였던 BBB의 진술 및 파판 공급 견적서, 입금증빙을 통해 확인된 540,000개로 산정하였으며, 양식면적을 고려한 1㎡당 파판수는 86개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제1양식장의 1㎡당 파판수 170개의 50.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제1양식장과는 시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정이다.
(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문 및 OOO지방국세청 결정서에서조차 감정보고서에서 산정한 생산감소액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이의신청 결과, OOO지방국세청은 ①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제1양식장의 수조당 파판수를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1,656개로 적용하여 연간 생산량을 산정하여 경정하고, ② 2015년 과세연도 제1양식장의 연간생산량을 제2차 치패 생산비율인 28.8%를 적용하여 산정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2) 먼저 위 이의신청결정①에 대한 처분청 의견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시,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평균연간생산량과 평균연간 판매단가를 OOO지역의 ‘1칸당 파판수’(1,840개)와 ‘평균 연간 판매단가’(280원)를 적용한 반면, OOO고등법원은 OOO지역의 ‘1칸 당 파판수(1,656개)’와 ‘평균 연간 판매단가’(306원)를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OOO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파판수 1,840개, 평균단가 OOO원)하여 산출한 수입금액과 OOO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파판수 1,656개, 평균단가 OOO원)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차이가 OOO원 미만으로 크지 않았고, OOO지역의 데이터보다는 청구인의 양식장이 소재한 OOO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O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은 연간 평균 단가는 OOO지역의 데이터인 OOO원을 적용하고, 1칸 당 파판수는 OOO지역의 데이터인 1,656개를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은 1칸 당 파판수를 1,656개를 적용한다면 OOO고등법원의 결정처럼 연간 평균 단가 역시 OOO지역의 연간 평균단가인 OOO원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위 이의신청결정②에 대한 처분청 의견이다.
OOO지방국세청은 2015년 8월 청구인의 전복치패가 대량 폐사한 후 매입한 미성숙 치패 6,900,000미가 2015년산 치패 판매가 본격화되는 11월 및 12월에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년 과세연도 전복치패는 2015년 1∼4월에 2014년산 치패만 판매된 것으로 보아 전복양식표준지침서에 따른 2차 치패 생산비율 28.8%만을 적용하여 연간생산량을 재계산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AAA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전복 종패 판매가 시작되는 11월 및 12월 이후인 다음해 1월 및 2월부터 전력사용량이 감소하고 양식 주기 상 4월 및 5월은 양식주기 시작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 전력사용량이 양식주기를 잘 반영하고 있어 양식주기와 전력사용량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바, 제1양식장의 전력사용량이 2015년 4월부터 전복치패가 대량패사한 시점인 2015년 7월 및 8월경까지 전력사용량이 감소하고, 8월 재입식 시점부터 전력사용량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11월 및 12월 이후부터 전력사용량이 급감함을 봤을 때 전복치패 판매시점이 11월부터 이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5년의 수입금액을 2014년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전복치패 판매분(2015년 1월∼4월, 28.8%)과 2015년 입식 후 12월까지 판매한 전복치패 판매분(2015년 11월 및 12월, 71.2%)의 합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지방국세청의 결정대로 한다면 제1양식장의 수입금액은 2014년산 2015년 제2차 판매분 28.8%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제1양식장의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71.2%(연간생산량 6,247,904미 기준 4,448,507미) OOO원(4,448,507미 × 286원)은 2016년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종결 당시 구체적인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실제 업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FFF의 계좌가 매출과 관련된 장부이기 때문에 계좌입금액이 실제 매출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는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및 조사대상기간 외 수입금액도 포함되어있다며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기에,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계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OOO지방국세청도 “이 건 세무조사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고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장부(2015년 관련), 매출계산서, 미수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보관 서류 목록에 있는 매출ㆍ매입서류에는 2016년 및 2017년 발생한 거래처 미상 1건의 거래내역과 손해배상소송 당사자인 피고 BBB과 GGG의 계좌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제출하였다는 미수금 계약서는 처분청이 조사 착수 당일 사무실에서 발견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일시보관한 서류이며, 매출계산서 역시 처분청의 거듭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가 조사종결일인 2021.4.27.의 하루 전인 2021.4.26. 제출한 것이다.
(4) 제1양식장의 임대소득은 신고누락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6년 12월 제1양식장을 III, CCC에게 3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연간 임대료 OOO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임차인 CCC가 수익성 악화 및 양식장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여 서로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공동으로 제1양식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제1양식장의 실제 임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 임차인 CCC는 2016년 12월 제1양식장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수산종자생산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제1양식장의 수산종자생산업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CCC가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청구인의 허가자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수협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청구인은 임차인 CCC에게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CCC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산종자생산업 지위승계 없이 제1양식장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는 BBB과 CCC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위 BBB과 CCC의 통화 녹취록에서 CCC 본인이 직접 제1양식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OOO원을 송금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CCC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16.12.15.~2017.8.1.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임대료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
(마) 2017년 청구인의 제1양식장을 CCC가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제1양식장과 인접해 있는 전복치패양식장을 운영하는 BBB의 참고인 심문조서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CCC와의 제1양식장 임대차계약을 2017년 5월에 파기하고 이후 공동으로 동업하였다면 임대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줘야했음에도 청구인은 CCC에게 임대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권리금이나 영업권 성격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과 CCC는 거래관계, 수익 및 비용 분담내역, 각자의 역할, 공동사업의 기간, 출자재산, 공동사업이 종료된 후 출자재산의 회수 등의 공동사업 주체간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CCC가 제1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2021.6.22.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조사청이 부과처분한 OOO원(공급대가)이 아닌 OOO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본 심판청구서에서는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줄이고, CCC 또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함으로서 2017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청구인과 CCC가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제1양식장의 임대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 등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 OOO원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이 경정결정함에 따라, 재경정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지방국세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추계수입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인에 대한 2021.4.20.자 심문조서 및 2021.4.26.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5) (주)AAA AAA의 2021.4.12.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6)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제1양식장 등에 대한 2016.12.15.자 ‘전복 치패 양식장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임대인)은 임차인 III, CCC에게 2016.12.15.~2019.12.14. 기간 동안 제1양식장 등을 연 임대금 OOO원(계약금 2016.12.15. OOO원, 중도금은 인수라인 완료일에 OOO원, 잔금은 2017.3.31.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8) BBB의 2021.4.23.자 참고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9) 처분청이 제시한 BBB과 CCC의 통화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0) 청구인은 제1양식장이 2017년에 임대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20.7.21.자 DDD에 대한 전복치패대금 독촉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DDD에 대하여 미납금 OOO원을 2020.7.30.까지 지불할 것을 독촉하였다.
(나) 청구인과 EEE 간의 2020.1.11.자 매매ㆍ약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양수인)과 EEE(양도인)은 2017.3.20.경 전복치패 거래금액 OOO원에 대한 매매 및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CCC가 2021.6.16.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매출내역 및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치패별 판매량 및 매출액비율,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이를 확인하는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OOO)에 따르면, 2015년~2019년 과세기간 기간 동안 신고한 수입금액은 약 OOO원으로, 연간 평균 수입금액은 약 OOO원 정도인 반면,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5년의 피해금액이 약 OOO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추계한 수입금액은 2015년~2019년 과세기간 기간 동안 약 OOO원, 연간 평균 수입금액은 약 OOO원이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금액인 약 OOO원보다 작은 금액인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계산서 총 62매 중 작성일자가 기재된 계산서(작성 월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는 36매에 불과한 점, 청구인에 대한 2021.4.20.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기까지 2년~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청구인 등의 통장 입금액만으로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AAA의 2021.4.12.자 문답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사업장의 연간생산량을 파판수에 따라 추정하였듯이 BBB 어장의 연간생산량도 파판수에 따라 추정해본 결과, 해당 감정방식이 실제 생산량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점, 실적자료에 의한 생산량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2015년 감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연도에 대한 매출액도 추정했을 거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법원감정인 ㈜AAA AAA의 감정서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CC와 제1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제1양식장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21.4.26.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와 청구인의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바,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분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본 심판청구시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2021.4.23.자 참고인 BBB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BBB은 제1양식장을 CCC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2019.8.20. 법률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