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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2840 (2012. 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이OOO는 2005.7.28. 경상북도 OOO OOO OO O OOOO-O에 OOO(제조/금속도장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9.16. OOO주식회사 소유의 경상북도 OOO 토지 13,795㎡와 공장건물(A,B,C,D동) 3,819.45㎡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OOO에 낙찰받았으며 , 2005.9.29. 그 중 2분의 1을 고OOO에게, 4분의 1을 김OOO에게 각각 양도하여 공동사업자가 된 후 청구인들은 2005.11.2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O, 2005.11.15. 설립, 업종: 제조/금속도장업, 제조/선박부품, 이하 “OOOB"라 한다)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OOOO OO: OOOOOO-OOOOOOO , 2005.10.7. 설립, 업종: 제조/철구조물, 제조/도 장 및 피막처리업, 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하다가 제조업 을 영위하는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OOO 간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2011.1.3.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결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 OO 을 개업한 이유는 금속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고, OOO에서 개인사업자는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대기업 이사 출신인 최OOO를 영입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나 협력업체 등록에 실패하여 OOO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협력업체 등록을 재추진하여 등록된 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OOOB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속도장업(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일체를 양도한 것이다. (2) OOO는 2005.10.13.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동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OOO가 사업을 준비하다가 바로 폐업한 관계로 청구인들은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설령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그 중 D동 공장(500㎡ )만을 OOO의 폐업일인 2005.11.18.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동 공장(1,110㎡)은 주식회사 OOO에서, B동 공장(1,990㎡)과 C동 사무실(219.45㎡)은 청구인들이 사용하였 다. (3) 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경락 전에 동 장소에서 근무하던 강OOO 외 20여명은 경락 후 O O OO 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OOO 납품업이므로 경락 직후에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으며, 동 사실은 강OOO 외 2인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류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일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한 반면, OOO는OOO을 매출하고OOO 등 17개 사업자로부터OOO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일계표에 기재된 6개 사업자는 OOO의 매입처에 해당하며 그 금액도 동일한 점, 청구인들은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라 야 하였으므로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사업장에 굳이 2개의 제조업 사업자등록OOO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O는 사업자등록신청시 OOO을 임대인으 로 신고한 점, 2005.11.23.부터는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자금이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OO OO O 가 금속도장업을 영위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OOO에 달하는 점과 인 근 임대사례에 비추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 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 성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임대료가 낮다거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하 여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을 임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강OOO 외 2인과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류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적이고 작위적인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OOO가 지급한 체불임금 지급분과 ㈜OOO가 OOO에 입금한 외상매입금은 실제 제조업을 영위한 OOO의 급여 및 매출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해 OOOOO OOOOO O OO OO O의 사업자기본사항 등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 OOOOOOOOOO OOO O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OOO는 위 OOO 외에 아래 <표2>와 같은 사업을 영위했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 OOO) (3) 청구인들과 OOOB 간에 2005.11.21.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 제1조에서 매매대금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조에서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대 로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들과 OOOA 간에 2005.10.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4,300평과 건물 1,200여평,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금OOO, 임대차계약기간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OOOA는 2005.10.13. 위 (4)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OOO은 2005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OOO는 매출액을 OO OOO, 매입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OOOO(OOOOO)O OO OOO, OOO OOO , OOO( 두 사람과 달리 직원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의 확인서 (다) 2005.10.1.부터 2005.12.9.까지 OOO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것이라는 일계표 (라) OOO 협력업체인 ㈜OOO를 통해 OOO에 OOO의 제품을 납품하였고, OOOB에 사업일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11.30. OOOB가 납품대금 OOO을 수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와 체결한 발주서, 단가계약서, 거래명세서와 OOO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사본 (마)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의 체불급여(2005년 10월분 18건 OOO)를 승계하여 2005.12.5.과 2005.12.15. 지급한 것이라는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OOO (7)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직원 승계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2005년과 2006년 중에 OOOB의 직원으로 원천세 신고된 김OOO 등 50명이 OOO의 직원으로도 원천세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결과, 김OOO 등 3명은 ㈜O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있으나, OOO과 OOO는 원천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금속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은 사실이나 이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다만 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바, 매출액이 무실적인 것은 O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OOO를 통하여 납품하였는데 동 납품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B가 설립되어 있었고 ㈜OOO는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OOO의 계좌로 대금만을 지급받았 기 때문이고, 매입액이 무실적인 것은 납품과 관련한 도료 등의 자재는 ㈜OOO의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5.10.1.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OO OO O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0.13. OOO는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청구인들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 적으로 신고한 반면, OOO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5.10.1.부터 2005.12.9.까지 작성된 일계표상 거래처는 OOO의 매입처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강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OOO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 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OOOB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