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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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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1883 (2010. 1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 가능성,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걸로 보아 명의신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 및 OOO

(OOO의 배우자)이 각각 2,319,750,500원과 251,680,000원 합계

2,571,430,500

원을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빌어 국내법인인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후,

OOO로 하여

금 (주)OOO프로덕션의 주식 571,429주(1주당 가액 4,500원,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06.4.24. 취득하도록 하여 2006.7.31. OOO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OOO 주식 515,500주,

OOO

주식 55,929주)하

였다는 과

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

2조

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에

게 2006.7.31. 증여

여세

1,097,022,220원,

OOO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57,624,01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OOO프로덕션은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범아시아 시장에 대응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시아 메이저 프로덕션으로 발돋움하는

회사이

고, 중국법인인 OOO은 북경의 거대 복합기업으로 1999

년 미디어분야

진출을 계기로 OOO그룹(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

였으며, OOO는 판권 및 재산권에 대한 투자

를 통하여 기존 미디어 자원들을 통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ㆍ음반

기획사ㆍ온라인

음악포털ㆍTV프로그램ㆍ이벤트 및 광고회사 등을

열사로 보유하는 종

합엔터테인먼트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였다.

구인들은 중화권 시장진출을

위해 OOO와의 협력이 필요

였고, OOO는 한국의 노하

습득 및 국내진출 등의

목적으

로 청구인들 및 (주)OOO프로덕션과 협력

필요하여 함께

공동사업과 드라마 제작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

는 것을 추

진하였

고, 드라마제작 및 배급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중이며,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OOO는 2006년 4월 (주)OOO프로

덕션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구인들이 매입한 쟁점주식도 OOO 명의로 양수

한 것으로 하

전략적 업무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OOO

의 공동사업 추진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

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도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도와줄 관

계가 아

니어서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

님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OOO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합작투자의 중간과정에서

수적

인 절차이었는 바,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국법인 OOO가 (주)OOO프로덕션에 투

자하고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컨설팅을 담당하던 회사이었고, 청구인들은 (주)OOO프로덕션과 OOO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

수도할 예정이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공동협력에 대한 최대한의 의사

시로서 우선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으

며,

또한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전

전략적 투자자인 OOO가 보유

하였던 것으로 전략적 협

력자인 OOO에게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임

시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전략적 투자자인

OOO와의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과 종전 투자자의 지분

정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

세회피

목적이 없

는 명의신탁이 명확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OOO는 2006.3.24. 내국법인인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본금 50백만원인 내국법인으로

2006년 수입금액은 없고 2007년 수입금액은 150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인

만 OOO’를 차용하였을 뿐 중국 기업인 타이허그룹과 직간접적인

자내역이 없으며, 청구인 OOO이 OOO으

로부터 58억원을 차

입함에 있어 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

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OOO는 2007.3.2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

중 50만주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

인 OOO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향후 주식의 상

장 및 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

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

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

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

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

원명부

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

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

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OOO국세청장의 제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OOO프로덕션은 1998.2.19. 개업하여 2007.10.2. 코스닥 등록

인 OOO에 피합병되었고, 합병 후 OOO은 상

호를 (주)OOO프로덕션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의한 (주)OOO프로덕션의 합병시까

지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 (주)OOO프로덕션은 2005년 및 2006년에 유ㆍ무상증자를 실시

* OOO(주)는 2006.4.5. (주)OOO프로덕션의 유상증자에 참여

571,429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함)를 배정받았고 2006.4.24. 571,429

주(쟁점주식)를 양수 형식으로 취득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인 OOOㆍOOO이 조성한 자금 2,571백만원을

2006.4.24.

OOO에게 지급하여

OOO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

득하도록 하였다는 자금흐름 및 OOO

장 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6.12.31. 현재 (주)OOO프로덕

션 지분 명세는 아래와 같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

* OOO, OOO이 OOO에게 6.92% 명의신탁

* OOO(OOO 형수)가 OOO에게 3.39% 명의신탁

* 친족간인 OOO, OOO, OOO 전체지분은 30.08%로 「상속세 및 증

여세법」상 최

대주

주에 해당

(라)

OOO 이사 OOO이

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 그 내용은

OOO가 보유하던

쟁점주

을 OOO 자금으로 취득하

고 OOO의 요청에 따라 OOO로 2006.7.31. 명의수탁하였으며, 2007.3.27. OOO이 OOO으

로부터 58억원 차입함에

있어 OOO가 OOO을 대리하여 보

유중인 (주)OOO프로덕

션 주식 571,429주 중 500,000주를

2007.3.27. OOO의 주식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OOO에 질권

설정하였고, 2007.10.16.

OOO는 명의신탁자인 OOO의 요청

에 의거 명의수탁된 주

식을 OOO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동 확인서에 나타나는 주식담보제공 요청서ㆍ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주)OOO프로덕션과

중국법인인

OOO간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수도할 예정이었는데 중간과정에서

공동협력에 대한 최대한의 의사표시로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임시적으로 O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OOO프로덕션, 중국 OOO의 소

개자료와 ‘중ㆍ한 합자 드라마 회사 설립회의 요약서(2006.4.11., 제목: OOO와 OOO프로덕션 합자 드라마회사 설립 추진안)’ 사본, ‘

2006.5.9. 중국 북경 OOO에서 OOO프로덕션 OOO과 중국측 부총경리 설진과 회의하였다는, OOO와 OOO프로덕션의 드라마합자회사 설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2차 회의 내용 일부’ 사본, ‘

중국의 Pegasus & Entertainment

Internationl과 OOO프

로덕션의 대표자 OOO간에 작성하였다는 비

밀협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제시자료상 쟁점주식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 중국측의

OOO의 대표

OOO이 작성

였다는 확인서에 의하면, “① OOO는 (주) OOO프로덕션 및 OOO 개인의 노하우 습득, 대한민국 시장진출 등의 목적으로 (주) OOO프로덕션과 협력을 취해 합작투자를 전제로 하여 협력한 사실이 있음, ② OOO 및 (주)OOO프로덕션은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시장진출, OOO 개인을 지지하는 주주확보 등을 위해 OOO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③ OOO는 (주)OOO프로덕션과의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OOO

프로덕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쟁점외주식), ④

이와

는 별도로 OOO는 직접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OOO

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 프로덕션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

며, 공동으로 추진

하였

던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OOO그룹이 직접 지분을

보유

할 목적이었으나, 협력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동 지분의 보유를 중단한 사

실이 있음 ⑤

OOO는 현재에도 (주)OOO프로덕션과의 공동사업을 모색

하고 있으며, OOO 개인의 우호세력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예

정임

”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주)OOO프로덕션의 유상증자시 취득하였다는 위 쟁점외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료를 추가 제시하였는 바,

OOO그룹은 (주)OOO프로덕션의 2006년 4월 유상증자에 참여하

으나 중국내의 해외 직접투자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OOO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 OOO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였는

데,

① OOO의 경영진이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자

금을 차

입하여 (주)OOO프로덕션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였고, ② OOO에 대한 채권과 (주) OOO프로덕

션의 주식을 상계를 통해 매입하였으며, ③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제약으

인해 OOO의 투

자전문회사인

OOO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2007년 8월에 하고, OOO에 계좌개설을 통해 2007년 9월 OOO프로덕션의 주식 명의자가 될 수 있었

음을 주장하며

OOO

의 투

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ㆍ종합잔고내역서

사본

,

OOO의

OOO 서명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가 유상증자 자금을 누구로부터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과

OOO에 대한 채권과 (주)OOO프로덕션 주식

의 상계를 통해 쟁점외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OOO간의 연계성

알아보기 위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OOO 등의 주주

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다.

(가)

OOO는 2006.3.24. 자본금 5억원으로 대표자 OOO, 서비

스업(엔터테인먼트)으로 개업하였고, 2006년 말까지 OOO가 지

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OOO는 자본금 5천만원, 대표자 OOO으로 2005.5.12.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으로 개업하였고, OOO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다) OOO는 자본금 4억 6,000만원, 서비스업(부

동산컨설팅)으로 1999.9.3. 개업하였고, 주주 현황상 OOO어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

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

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

OOO, 2009.3.5. 같은 뜻)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

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OOO, 2005.1.28.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OOO, 2006.5.25. 등 참조), 입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

고, 명

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OOO,

2006.9.22.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중국법인인 OOO에게 인계하

기 위한 과정상에서 임시적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와 OOO간의 연계성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주)OOO프로덕션과 OOO측이 중국에서 합자회

사를 추진하는 과정상에도 쟁점주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대부분에 질권

설정하여 자금을 차입하였고,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의

의를 OOO로부터 타인으로 변경하는 점, 쟁점주식 및 쟁

점외주식의 경우

(주)OOO프로덕션의 합병일(2007.10.2.) 전후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OOO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는 점, 청구인들은

OOO측이 OOO를 통해 쟁점외주식을 유상증자시 취득한 것처

럼 쟁점주식도 OOO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측의 자금으로 쟁점외주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명

의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 가능성, (주)OOO

프로덕션이 2007년 10월에

합병됨으로써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었

던 이상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

탁하였다는 청구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