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2기중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7.7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이 (주)OO으로부터 OO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주)OOO이 부도가 나자 (주)OOO 공사담당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던 조OO 차장에게 OO공사 면허를 대여하였으며, 위 명의대여를 함에 따라 (주)OO에 대한 가공매출액 OOO,OOO,OOO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고 조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조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에 관한 상호약정서가 없으며, 공사도급계약, 대금수령, 세금계산서 교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계상 등 제반사항이 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계약이행인수약정서(1998.8월)에 의하면, (주)OOO이 (주)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청구법인이 잔여공사 OOO,OOO,OOO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주)OO의 내부품의서(1998.8.10)에 의하면, (주)OOO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영업활동제한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주)OOO의 계약상의 제반 권리ㆍ의무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공자 조OO의 사실확인서(2002.11.21), (주)OOO 직원 고OO의 사실확인서(2002.11.20), 청구법인 경리직원 김OO의 사실확인서(2002.10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OO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조OO은 조OO의 요청으로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 기성금액중에서 면허비 및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조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OOO OOOOO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에 의하면 1998.10.30~1999.4.2 기간중 5회에 걸쳐 (주)OO에서 OOO,OO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5회에 걸쳐 O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법인은 출금액이 조OO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함). (5) 처분청이 제시한 조OO의 전말서(2003.4.21)에 의하면, 조OO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김OO가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계약이행인수약정서 및 (주)OO의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당초 계약상의 제반 권리ㆍ의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해서도 (주)OO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만 나타날뿐 조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조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