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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22 (1992. 11.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영업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인 쟁점수령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학원의 운영자로서 공동운영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학원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일시적으로 넘기는 대가로 88년에 34,000,000원과 89년에 34,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령액중 88년분 34,000,000원(이하 “쟁점수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92.3.14 종합소득세 11,552,400원 및 동 방위세 2,310,450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2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의거 영업권의 대여로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영업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인 쟁점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이 88.12.31 개정된 것이므로 쟁점수령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수령액이 발생한 88년도 당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얻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령액이 영업권의 대여에 따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80%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게 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이 88.12.31 개정(대통령령 제12564호)된 후로서 개정규정관련부칙 제1조를 보면, 「이 영은 1989.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88년귀속 소득인 쟁점수령액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은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