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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593 (1999. 9.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7경046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32.1㎡를 1995.8.24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건물 1,269.455㎡를 신축한 후 1995.11.22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이를 1996.1.30자로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 6분의 5와 6분의 1 지분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2층 부분은 청구외 OOO에게, 3~5층 부분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각각 OOOO 영상주점과 OOOOO여관으로 공하였으나 양도후에는 매수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OOOOOO 여관으로 자가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998.8.1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24,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쟁점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의 양도ㆍ양수라는 일정한 서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일반화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계약하였다고 할지라도 ① 부동산 임대사업 그 자체는 변동이 없고, ② 지상 2층의 OOOO 영상주점 임차인(OOO)이 양도 이후에도 계속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③ 3~5층의 OOOOO 여관도 전 임차인인 OOO가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매수인의 아들인 OOO이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OOO의 여관업 폐업일 : 1996.2.29, OOO의 개업일 : 1996.3.1), ④ 쟁점임대부동산에 1995.12.12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OOOO신용금고의 대출액 450,000,000원)도 1996.2.6 OOO이 면책적 채무인수 하였으며, 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지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특례자로 직권등록하였고 쟁점임대부동산의 매수자도 과세특례자이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ㆍ양수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중 2~5층을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중 3~5층을 매수인의 아들 청구외 OOO이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ㆍ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임대사업의 권리ㆍ의무승계(세입자들에 대한 권리ㆍ의무사항)에 관한 약정이 없고, 단지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에 따른 인적ㆍ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97경463, 1997.5.8, 국심 95중486, 1995.5.22 외 다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임대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 전ㆍ후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양도전

양도후

비고

임차인

상호

사업개시일

임차인

상호

사업개시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미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1998.6.6 직권등록하였음.

1층

(210.765㎡)

-

-

-

-

-

-

2층

(213.405㎡)

OOO

OOOO

영상주점

1995.11.4

변동없음

3~5층

(633.33㎡)

OOO

OOOOO여관(전세 금 1억5천만, 월세 15만원)

1995.11.7

(폐업일은

1996.2.29)

OOO(매수인 아들)

OOOOO여관(전세 보증금과 월세 없음)

1996.3.1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소유권 보존등기일 : 1995.11.22)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위와같이 임대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일반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440,000,000원, 건물가액은 205,000,000원으로 매매계약하고 1996.1.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국세청 부가 1265-2568, 1984.1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1995.11.22)부터 불과 2개월 8일만인 1996.1.30자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일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라기 보다는 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90서62, 1990.3.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