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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광1242 (2020. 8.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4. 개업하여 OOO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9.1.8.에 2016.2017사업연도 중 각각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납부한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분 OOO2017년 귀속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6.2017사업연도에 각각 OOO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 취득가액에서 근저당채무 등을 빼고 순수하게 토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16사업연도에 OOO인바, 각 사업연도별 토지 취득대금이 쟁점금액보다 많다.

(2)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표자에게 귀속된 법인자금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의 양도금액이 가수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가수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는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가수금 반제를 위한 투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투자부동산을 양도하고 입금된 청구법인의 통장내역 등 투자부동산에 대한 거래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 각 계정과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전표 및 분개장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증여세 조사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을 시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처분의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처분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OOO이고, 쟁점법인의 지분은 OOO부모가 각자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2016.2017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현황

(단위 : 천원)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전라남도 부안군에 위치한 5건의 토지를 합계 OOO에 양도하여 OOO양도차익을, 2017사업연도에 같은 지역에 위치한 8건의 토지를 합계 OOO에 양도하여 OOO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의 2016.2017년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각 건별 거래금액이 OOO이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투자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수취하였는지, 쟁점금액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계좌의 2016.2017년분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전표에 따르면, 투자부동산의 처분시 반대계정으로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자별 회계처리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2015~2017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주주.임원.직원) 계정잔액이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쟁점금액보다 많은 OOO부외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내역을 제시하였고, 동 부외자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주장 부외자산 취득자금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참조)인데,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