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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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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0광3538 (2011. 10.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09.5.1.)하기 이전인 03.12.12. 비수도권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