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임야 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3 취득하여 91.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5.31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29,000,000원, 취득가액:27,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2.11.16 양도소득세 18,20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7 이의신청 및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내에 묘지가 6기나 있었고 쟁점토지는 맹지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취득 후 형질변경을 하였음에도 92년도 개별공시지가(72,600원/㎡)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62,200/㎡)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탐문조사 확인한 바, 약 51,606,500원(60,5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또한 53,056,6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개별공시지가의 54.6%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이 건 관련법령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법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92.10.6 전주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9,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가액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탐문조사한 가액(51,606,500원)의 56%, 쟁점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53,056,924원)의 53%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시가의 56%, 9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53%에 상당하는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