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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387 (1997. 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2.20 동거인인 청구외 OOO군이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서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6.2.2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