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수령한 것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3.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공급대가 OOO원 중에서 OOO
원은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하고, OOO의 기계장치 구입시 OOO에 대한 보증료를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및 OOO의 비자금을 OOO로부터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OOO(대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 계좌로 OOO원(OOO이 2008.5.9. 발행하고 청구인이 배서한 액면금액 OOO원의 약속어음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3.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완제품의 공작기계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OOO 대표 OOO은 ‘OOO’이라는 회사내에서 지그제작(기계나 부품을 가공할 때 기계나 부품을 고정시켜 주는 틀)이나 기계부품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나, OOO의 매형인 OOO(2007년 폐업한 OOO 대표)가 세금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당시에 OOO를 운영하던 OOO를 회사업무관계로 알게 되었고, 2004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OOO가 사업적인 도움을 많이 주어 현재까지 청구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OOO가 OOO를 운영할 당시부터 처남인 OOO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OOO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OOO가 하여 기존의 OOO와 OOO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 OOO에게 송금하여 주고 OOO에게서 송금받았다고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수시로 OOO 등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OOO 명의로 상환받았다.
(2) OOO에서 기계장비(P300LC)가 필요하였으나, 신용도가 불량하고 자금여력이 없어서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OOO에게 사용케 하고 기계대금의 80%OOO는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보증료 20%OOO는 2008.8.13. 청구인이 빌려 주었다. 기계구입 명의자는 OOO이었지만 실질적 구매자는 OOO로서 매월 지급하는 캐피탈료는 OOO에서 캐피탈 회사로 지급하고 매월 OOO에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 직접 송금해 준 보증료는 2008.9.22. OOO원(쟁점금액의 일부)을 OOO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무엇이며 거래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명시나 근거도 없이 단지 현금입금된 내역만 가지고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았으며, 세무조사 당시에 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래관계의 진술내용이 없음에도 단지 “OOO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아래 <표1>의 거래흐름도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OOO와 OOO이지만 판매자로 표면에 나타나는 사람은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판매딜러로서 주식회사 OOO 대신 OOO과 거래를 주도했기 때문에 OOO은 청구인을 판매자로 생각하여 기술한 것이다.
<표1> 거래흐름도
(3) 청구인이 기계매매업을 하면서 OOO에 (주)OOO(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OOO과 OOO은 몇 번의 거래가 있었고, 그러던 중 OOO이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11.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OOO원을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은 같은 날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해 주자, 청구인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봉투에 넣어 점심시간 즈음에 OOO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OOO이 2008.11.5.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쟁점금액의 일부)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4)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OOO을 OOO로부터 2008.5.9. 수취하고, 같은 날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동 약속어음은 2008.8.22. OOO에 지급제시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동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OOO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다.
(5) 청구인은 2008.6.23. OOO과 차용금액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OOO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를 OOO로부터 2008.12.26. OOO원, 2009.1.23. OOO원, 2009.3.3. OOO원, 2009.6.26. OOO원, 2009.6.29. OOO원, 2009.11.26. OOO원 합계 OOO원을 받은 것으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OOO이 아니라 OOO(OOO 대표)이고, OOO이 OOO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거래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전말서를 살펴보면 사업운영 및 자금운영을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OOO의 실질 대표자로 2011.3.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 쟁점금액중 OOO원은 타업체 송금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확인서 외에는 금전거래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8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OOO에게 OOO을 지급해야 하나, OOO의 통장입금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OOO 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며,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OOO에 OOO원을 무자료 매출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지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청구인은 완제품의 공작기계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이고 OOO은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취급품목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업종특성상 청구인이 OOO에 기계제품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쟁점금액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 어음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물품거래대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수령한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3. OOO에서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은 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은 2007.7.1. OOO에서 기계부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8.9.30. OOO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OOO의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살펴보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다) 조사관서는 OOO(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OOO에 대한 전말서(2011.2.1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전략) 문 : 청구인(OOO)에 2008년 제1기 매출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대가 OOO원,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기계 매매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업체로 본인이 직접 기계를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 강OOO의 계좌 거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입금이 OOO원, 출금이 OOO원, 약속어음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OOO에 지급한 OOO원은 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업체입니까? 답 : 잘 모르겠습니다. (후략) |
<표2> OOO의 전말서 주요내용
(라)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1.3.3. 대표 OOO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장에 고발하였으나, 아래 <표3>의 청구인(OOO)과 OOO간에 신고 거래내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아래 <표4>의 쟁점금액 상당액(공급대가)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3> OOO와 OOO간의 신고 거래내역
<표4> 쟁점금액 내역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9.22. 수령한 OOO원은 OOO의 기계장치 구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927401-**-******), 주식회사 OOO 대표 서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OOO과 OOO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OOO)과 주식회사 OOO간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이 OOO를 운영하다가 계속되는 적자, 은행 연체, 세금 연체 등을 견디지 못해 2007년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매제 OOO과 함께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OOO 대표 OOO이 ‘OOO로부터 기계를 구매했다’는 조사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인지라 당시 OOO의 모든 기계 사후관리를 청구인(OOO)이 하여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으로부터 기계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OOO이 착오를 할 수 있었다. 이유는 OOO가 주식회사 OOO 서버딜러로 OOO(대표 OOO)과 계약서 작성시 OOO은 참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과의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OOO)과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본인(OOO) 명의의 OOO 사업용계좌OOO에서 OOO(청구인) 사업용 계좌로 송금된 현금 OOO원은 본인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인 매형 OOO가 통장을 관리하고 송금한 것으로 본인은 송금사실과 송금사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09년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송금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OOO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주식회사 OOO와 OOO간의 기계 매매계약시에 본인이 직접 참관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927401-**-******)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계좌 거래내역
(라) 주식회사 OOO 대표 서상호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OOO과 OOO간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1. 당사는 2008.6.23. OOO과 기계를 계약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OOO(대표 OOO)이 은행신용도가 안되어 OOO으로 기계를 계약하고, 캐피탈보증료 20%는 OOO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기계 할부대금 80%는 OOO과 임가공비에서 매월 차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당사는 OOO과 2008.7.28. ‘OOO’제품 CNC선반 모델명OOO를 납품하였으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당사는 기계판매대금중 80%인 OOO원을 2008.7.29. OOO에서 입금받았다. 4. 당사는 2008.8.13. 미수금 20%OOO을 자사 법인통장에 ‘OOO건’ 입금자로 명시되어 청구인(OOO)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5. 2008.8.13.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판매수수료 공급대가 OOO원을 2013.8.14. 청구인(OOO)에 입금하였다. 6. 청구인(OOO)은 당사 딜러로 청구인(OOO)의 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모든 입금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지급하며, 청구인(OOO)에서 판매수수료를 빨리 받기 위하여 OOO 캐피탈 보증료를 대납하고 추후 OOO는 OOO로부터 분납하여 캐피탈 보증료를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OOO)와 주식회사 OOO간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금계산서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11.5. 수령한 OOO원은 OOO의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 명의의 OOO계좌(817846-**-******) 거래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27401-**-******)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 명의의 OOO계좌(817846-**-******)의 거래내역에는 2008.11.5.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27401-**-******)의 거래내역에는 2008.11.5.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5.9. OOO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OOO원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0031****) 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095-065***-**-***)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액면가액 OOO원)은 OOO이 2008.8.25.을 지급기일로 하여 2008.5.9.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5.9.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2008.8.22. OOO에 지급제시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2008.12.26.부터 2009.11.26.까지 수령한 OOO원(2009.2.14. 수령한 OOO원 제외)은 2008.6.23. 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대여해 주었다가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간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차용증에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8.6.23. OOO원을 차용하였고, 2008.9.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위 금액 이외의 OOO원도 OOO에 대한 대여금 등을 상환받은 것으로 매출 신고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구인이 판매하는 기계장치 소개서(카달로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소개서에는 기계장치의 판매단가가 통상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 중 2008.5.9.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OOO원의 약속어음은 같은 날 청구인이 OOO원을 송금하고, 2008.8.22. 동 약속어음을 OOO에 제시하여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금조달 목적의 융통어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금액 중 2008.12.26.부터 2009.11.26.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2009.2.14. 수령한 OOO원 제외)은 청구인과 OOO간의 차용증에 청구인이 2008.6.23.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명의의 OOO 계좌(847901-**-******) 거래내역에도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 중 2008.9.22.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27401-**-******)의 거래내역에 청구인이 2008.8.13.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 대표 서OOO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5.7.) 등에서도 OOO의 기계장치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2008.8.14.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기계장치 구입자금 OOO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9.22. OOO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계장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OOO으로 나타나는 등 OOO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이 실제 구입하였는지, OOO이 매입대금의 80%를 캐피탈 회사에서 조달하고, OOO에 매월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차감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쟁점금액 중 2008.11.5. 수령한 OOO원은 OOO OOO 명의의 OOO계좌(817846-**-******)의 거래내역에는 2008.11.5.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27401-**-******)의 거래내역에는 2008.11.5.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의 비자금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심리중에 주장을 변경하였고,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금액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마) 쟁점금액 중 위 금액OOO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