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998 (2006. 1.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5서346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O

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호프)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OOOO국세청장으로

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OOOO OOOO

및 OOOO OOOO(이하 “OOOO” 및 “OOOO”이라 한다)

으로

부터

각각 수취한 공급가액 40,577천원 및 16,009천원과 2003년 1기

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5,349천원 이들의 합계 101,935

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8,759,080원 및 2003년 1기분 5,96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및 OOOO을 같은 회사로 알았고, 주류는

윤OO

로부터 납품받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 OOOO국세

청장의 조사시 OOOO의 경리직원인 박OO으로부터 청구

인과

OOOO

는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나 박OO은 이러한

술을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윤OO 및 박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이 OOOO 및 OOOO

으로부터 주류를 실지매입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

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O와 OOOO은 무면허중간상

및 지입차주를 통하여 불법영업함으로써 종합주류면허가 취소된 업체

로서

이 건 처분은 위장가공자료 및 관련증빙을 통보받아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류카드 결제통장의 경우 대금이 입금된 즉시 출금되는 것

으로 보아 실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

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

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OO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OOOO와

OOOO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

용을 살펴보면(OOOOOOOOOOO, OOOOOOOOOOO, OOO),

(가) O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은 1994.5.2 개업하여 OO O O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으로, OOOO의 대표자 김OO(1939년생)과 OOOO의 대표자 김OO(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OO에서 O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OOOO와 OOOO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ㆍ

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OOOO

OOOO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OOOO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

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 OOO)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기간 OOOO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OO에서 확인되며,

OOOO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OO OOO OO

O OOOOOOOO 소재 OO(OOO OOO)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의 경리여직원 박OO과 OOOO의 대표자 김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OO의 확인서에는 ‘OOOO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OO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의 확인서에는 ‘OOOO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OOOO국세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OOOO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OO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OOOO와 O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OOOO와 OOOO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

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OOOO와 OOOO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OOOO와 OOOO에서는 주류

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

차에

대하여 ‘본인이 OOOO와 OOOO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

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OOOO와 OOOO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

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OOOO국세청장은 OOOO 및 O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OOOO와 OOOO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OOOO 25백만원, OOOO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O나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O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와 OOOO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OOOO와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2002.7월~2003.5월 기간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

하고 있는 바, 월단위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같은날ㆍ같은 금액이 OOOO 및 OOOO 명의로 출금되었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OO은행계좌 지점은 OO

OOOO(OOOOO OOOOO OOO OO O OOOO)임

에도

주류대금의 입금지점은 OOOOO OOO O OO에 소재하는 OOO

O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동 제시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OOOO 및 OOOO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2.1월~200.5월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 주

류를

납품하였다는 윤OO의 확인서와 2002년부터 2003.9월까지 OOOO

의 영업사원 윤OO가 청구인 사업장에 주류를 납품하였다는 OOOO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윤OO가 OOOO

직원으로서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ㆍ배달하였는지 아니면 지입차

주나 중간도매상과 관련된 주류를 배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OOOO와 OOOO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OOOO나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OOOO와 OOOO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주류를 OOOO 및 OOOO로부터 매입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와 OOOO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OOOO의 대표자 김OO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OO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