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기타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4144 (2009. 6.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상속세 632,378,414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장OO이 2002.7.6. 임OO으로부터 차입한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위암으로 6년간 투병하다가 2006.10.24. 사망한 피상속

인 장OO의 상속인으로서 2007.4.20. 상속재산가액 16,021,797,967원에서 상속채무 4,614,000,000원(임대보증금 2,034,000,000원 및 기타 채무

890,000,000원 포함) 등을 차감한 11,116,829,70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

하여 상속세 3,013,573,368원을 신고하면서 753,393,342원을 납부하였

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장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50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및 기타 채무 440,000,000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2,074,224,269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액을 3,645,951,780원으로 결정하고 2008.9.17.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2.7.16. 임OO으로부터 28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2002.9.3. 임OO의 아버지 임OO으로부터 임OO을 통하여 320백만원을 차입하였는데, 임OO으로부터는 OOOO OOO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를, 임OO으로부터는 중소기업은행 OOOO에서 발행한 수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들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임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OOOOOOOOO의 대출금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면서 임OO(2005.4.14. 사망)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임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는 그 사용처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이내 발생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존재사실만 확인되고 증빙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은 사후관리하여 차후 채무상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바르게 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가 임OO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되고, 채권자인 임OO이 동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의견없이 단순히 사용처가 금융거래상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시 기타 채무로 신고한 동 금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임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 것과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2) 피상속인과 동생 장OO은 경기도 OOO OOO OOO 위 건물(피상속인의 지분 80%, 장OO의 지분 20%로서 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1994년부터 임대하면서 모든 업무를 피상속인이 전담하였고, 임대수입은 장OO에게는 전혀 분배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임대건물에 대한 수입금액 계좌거래내역에서 장OO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도 장OO이 단독으로 작성ㆍ관리한 점, 공과금도 장OO이 모두 납부한 점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장OO과 장OO간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수입금액을 배분한 자금이동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위암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중 주식회사 OOOOO와 명도관련 소송이 진행되자 장OO이 건물임대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그 간의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장OO이 위 소송을 인수ㆍ해소하는 조건으로 장OO이 임대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쟁점임대보증금)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4.1. 체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장OO은 주식회사 OOOOO에게 90,812,295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만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장OO이 단독으로 이자를 포함한 104,993,941원을 공탁한 사실이 금전공탁서 및 장OO의 개인계좌출금내역에서 확인되고, 판결문에서는 ‘주식회사 OOOOO와 장OO 사이에 영화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장OO이 인수하면서 임차건물 명도시 원상복구의무를 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장OO이 주식회사 OOOOO 관련분쟁을 인수 및 해소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장OO이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이후 장OO이 운영하는 소극장을 폐업할때에는 상속인들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증빙이 없고 형제간 수입금액배분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피상속인과 장OO간 어떤 자금이동 흔적도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사실확인도 없이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OOOO OOO 지점의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증명서 및 임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쟁점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당시 2002.7.16. 위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와 1천만원권 8매를 받아서 OOOOOOOOO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11. OOOOOOOOO에서 확인한 대출금상환내역서에는 동 대출금이 2002.8.2.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억원권 수표 2매는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1천만원권 수표 8매도 수표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OO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대체출금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그 외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장OO이 임대건물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장OO이 2006.4.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상속인과 장OO간 전세보증금 5억원의 수수가 없었고, 피상속인과 장OO이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간(2004.10.24.~2006.10.23.) 출금된 금액 중 장OO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192백만원에 이르러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분배가 이미 이루어 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건물의 임대소득이 장OO에게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또 다른 이유로서 장OO이 임대건물과 관련된 주식회사 OOOOO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을 들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06.4.1.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2007.10.11.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소송에서 피고(장OO과 상속인)가 일부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일부 패소가 확정되어 지급의무를 장OO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이는 장OO이 영화관 사업을 인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임OO에 대한 쟁점채무 2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장OO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50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7.16. 임OO으로부터 280백만원(쟁점채무)을 차입한 것은 OOOOOO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2002.9.3. 임OO으로부터 차입한 32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면서도 쟁점채무를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7.15.자 임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 임OO은 ‘본인은 피상속인 장OO과 매제사이로서 본인이 2002.7.16.자 280백만원을, 아버지 임OO이 320백만원을 장OO에게 대여하였으나, 매제사이임으로 특별히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월 320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장OO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시 자금대여를 종료하려 하였으나, 장OO의 위암발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금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OO의 사망후 상속인들과 자금대여의 상환시기와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

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280백만원(쟁점채무)을 OOOO OOO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서 위 OOOOOOO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징구한 2008.6.11.자 OOOOOOOOO의 ‘대출금상환내역서’에서 이사장 최OO는 ‘장OO(피상속인)에게 1999.10.2. 대출한 7억원 중 2002.8.2.자 80백만원과 2002.9.3.자 320백만원을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2.9.3. 임OO으로부터 320백만원을 OOOOOO O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OOOO OOOOOOOO)로 지급받아서 동일자에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지만, 피상속인이 2002.7.16. 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 의뢰/제공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증명서’상 발행된 수표가 우리은행 어음교환실에서 최종 보관되다가 보관연도 만료로 2008.4.2. 폐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임OO이 피상속인에게 280백만원(쟁점채무)을 빌려 주었다는 시기에 부동산, 주식 또는 전세금 등을 처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대여자금의 원천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환하였다는 대출금 중 80백만원은 장OO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OOOOOOOOOOOOOOOO)에서 대체상환되었는 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채무는 위 임OO의 확인서에서도 보듯이 피상속인의 채무부담과 관련한 차용증 내지 계약서도 없고, 차입을 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OOOO OOO 지점의 ‘자기앞수표 발행확인 의뢰/제공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증명서’는 2002.7.6. 임OO이 자기앞수표로 280백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동 인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OOOOOOOOO의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여부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2002.7.16. OOOO OOO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와 1천만원권 8매를 받아서 OOOOOOOOO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11. OOOOOOOOO에서 확인한 대출금상환내역서에는 대출금 중 2002.8.2.자 80백만원과 2002.9.3.자 320백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환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임OO에 대한 채무 320백만원외에 2002.8.2. 상환한 80백만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피상속인이 2002.7.16. 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비록 동 금액이 피상속인이 OOOOOOOOO의 대출금 상환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일로부터 17일만인 2002.8.2. 피상속인의 동생 장OO의 OOOOOOOOO OO(OOOOOOOOOOOOOOOO)로부터 8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대출계좌(O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되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 졌는 바,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을 동생이 상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차입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표번호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은행에서 동 수표들을 폐기함으로 인하여 수표의 이서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당시 임OO의 아버지 임OO으로부터 320백만원을 차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도 상환자금을 차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설령, 청구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대출금 80백만원이 동생 장OO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금 8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여도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OO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면서 임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02.9.3. 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20백만원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이유는 차입일자와 차입금액이 OOOOOOOOO의 대출금상환일자와 상환금액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인 바, 피상속인이 임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 전액을 동일한 이유로 상속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존재사실만 확인되고 증빙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은 사후관리하여 차후 채무상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채무’에 대한 규정이지 상속채무를 시부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생 장OO이 경기도 OOO OOO OOO 위 건물(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장OO에게는 임대수입이 전혀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위암이 발생하자 그 간의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임차인 중 주식회사 OOOOO가 제기한 명도관련 소송을 장OO이 맡아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장OO이 임대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쟁점임대보증금)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4.1.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장OO이 2006.4.1.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계약시 일시금)으로, 임대차 기간은 2006.4.1.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장OO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장OO에게 실제로 임대건물을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건물의 수입금 분배 및 임차인 중 주식회사 OOOOO가 제기한 명도관련 소송을 장OO이 맡아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향후 장OO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된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장OO이 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에도 임대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을 피상속인과 장OO이 2006.4.1.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장OO이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2001~2005년 귀속)’에서 확인되고(2001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피상속인 176,360,840원, 장OO 44,090,210원),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간(2004.10.24.~2006.10.23.) 출금된 금액 중 장OO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192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임대건물의 임대소득이 장OO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또 다른 이유로서 장OO이 임대건물과 관련된 주식회사 OOOOO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을 들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김OO이 장OO과 장OO

(피상속인)의 상속인(OOO, 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다툼은 ‘원고가 연체차임 및 관리비와 이미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40백만원을 피고에게 구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영화관 시설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100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OOOOOOOOOOO, OOOOOOOOOO OOOOO)은 ‘장OO은 90,812,295원을, 최OOO OOO 및 장OO은 장OO과 연대하여 90,812,295원 중 최OO는 38,919,555원을, 장OO와 장OO은 각 25,946,37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동 판결문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위와 같이 인수받은 극장시설을 이용하여 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원고와 피고 장OO 사이에는 원고의 영화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위 피고가 인수하면서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장OO외에 피상속인 장OO의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OOOOO에게 반환할 보증금(90,812,295원)을 장OO과 연대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사실만 나타날 뿐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장OO이 주식회사 OOOOO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장OO이 운영하는 소극장을 폐업할 때에는 상속인들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장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OO이 위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만약 단독으로 주식회사 O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장OO은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장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쟁점임대보증금 중 주식회사 OOOOO와의 소송 관련 부분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을 뿐 더러, 당초 소송을 해결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청구주장인 바, 당해 약정의 효력은 장차 그 소송이 해결되는 시점에 발생할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장OO은 상속인들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