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고충민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1지234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4.16.부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였으며,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무신고 해명안내문을 받고 2018.4.20.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8.8.1.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총 OOO고지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0.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지분율: 90%)로 지정하고 법인세 총 OOO만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2.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8.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2018.10.24.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