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2.13.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9.19. 쟁점토지
위에 연면적 246.96㎡의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지상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
구청의 유권
해
석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
산과세토지로 보아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967,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93,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7년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2007년에 87
만
원에 불과하던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라 하여 5,000여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는 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법」규정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
에
세
법규정 등을 충분히 통지하여 청구인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
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할구청인 OOOO에 재산세 과세유형 및 사유에 대하
여
질의한 바,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
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2007년 : 2/100, 2008년 : 1.9/100)
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
지방세법
」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법」의 규
정에 따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
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
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
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5
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
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라
함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
법」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동법 제1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
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연
도
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
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
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지방세법」과 직전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
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
준합산주택”은 이를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
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
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
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
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
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
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
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5.9.19. 쟁점토지
위에 연면적 246.96㎡의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지상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는 OOOOO OOOO의 유권
해
석(OOOO OOOOOOOOOO, OOOOOOOOOOO)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
산과세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 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007년까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2007년에 87
만
원에 불과하던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라 하여 5,000여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세
부담상한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조세평등주의
에
위배
되고
「
종합부동산세법
」
규정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법리를 오해하
였으
며
처분청이 사전에
세
법규정 등을 충분히 통지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부담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
합
부동산세)
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에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
하
고, 직전연도인 2007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
아 세부담상한액을 산출하더라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세
부담상한 초
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
OO) OO,OOO,OOO,OOO
O
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
O
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
(4)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관할구청인 OOOOO OOOO에 문의하여 쟁
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회신을 받아 확인하는 등 과세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한
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이 발생되어 직전연도
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이 발생하지 아니
한 점, 과세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