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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I(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027 (2010.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12.21. 증여분 증여세 386,855,65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2009.12.8. 16:5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12.8.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3.9.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조

」에 의한 법정청구기한의 연장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