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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268 (1993. 8.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64일만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고,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92.8.18 수령하여 92.9.1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92.10.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64일만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국세청장도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데 동거하는 가족등이 수령 한 때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수감중이어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한 날인 92.8.18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64일만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