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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041 (1999. 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택 및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62.6㎡을 청구외 OOO에게 ‘92.4.4.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2㎡와 주택 88.76㎡와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129.8㎡와 주택 87.405㎡ 및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64.75㎡와 주택 87.405㎡ 합계 대지 330.75㎡, 주택 3개동 263.57㎡(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2.3.16.에,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64.7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3.16.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4.16. 양도소득세 106,659,832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3.26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쟁점주택의 구번지) 소재 대지 1,615㎡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을 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되 신축주택의 보존등기 및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OOO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81.11.1. 일체의 권리 의무를 청구외 OOO에게 승계시켜, OOO는 위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주택 10개동을 ’82.7.29. 신축하고, 이중 3개동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 대물변제한 3개동을 제외한 7개동은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제세공과금 담보목적으로 주택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1/2지분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이후 먼저 분양된 4개동은 청구인의 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주고 이 건의 쟁점이 된 나머지 3개동은 양수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쟁점주택을 분양 받은 청구외 OOO, OOO, OOOO 위 OOO 소유로 된 1/2지분은 소유권 이전 받았으나, 청구인이 가진 쟁점주택의 대지 및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 반환 소송(89가합 15549 ,‘90.11.2.)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쟁점주택의 대지는 위 OOO에게 ’80.3.26.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은 ‘89.12.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위 OOO는 이를 ’82.6.23.과 ‘84.4.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외 2인이 ’92.3.16. 청구외 OOO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위 OOO에게 양도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니고 제세공과금을 담보하기위한 명의신탁재산이고, 이 건 양도는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 15549, ‘90.11.20.)을 제시하였으나 동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 판결문 이외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매매계약서, 주택신축관련서류,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뜻: 국심88서 754, ’88.9.15.)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의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 대금조로 주택 3개동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후일 세금정리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각서, 대물변제용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경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 15549, ‘90.11.2.),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 대비한 청구인측의 준비서면,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반포세무서장에게 질의한 질의서 사본(’91.10.2.), 이에 대한 회신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된 경위가 제세공과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건축허가, 준공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이 된 토지의 소유권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택 3개동은 당초부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명의신탁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위 OOO는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을 하여 위 OOO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당시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택의 신축과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가 관계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위 OOO는 단지 대리인 내지 주택신축을 담당한 건축업자에 불과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에 관하여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회신문을 보아도 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일반적인 과세 원칙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양도가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및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