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갑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96.8.22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각각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35,000,000원(청구인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8.3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80,250,000원을 공시송달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39,000,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음)을 거쳐 2000.6.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1985.5월 협의이혼시 받은 이혼위자료 70,000,000원과 개인 보유 현금등으로 마련한 것이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시 70,000,000원을 위자료로 주었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증빙자료가 없어 실지 받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취득자금(쟁점금액)에 미달되며 개인보유 현금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혼위자료 70,000,000원과 청구인의 개인보유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본다. 첫째, 위 OOO의 확인서(2000.2.7,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1985년 청구인과 협의이혼당시 현금 70,000,000원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위 이혼위자료외에 나머지는 개인보유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부동산 거래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한차례도 없으며, 1994년에서 1995년까지 사업소득이 2,000,000원이라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보유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경우, 주유소 경영과 부동산의 임대로 1994년 859,000,000원, 1995년 1,287,000,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