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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300 (1989. 9.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법 소정 기간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88.12.23 처분청에 제기한 바 있어 동 신청에 대한 결정토지를 그 결정기한인 88.12.23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한의 다음날인 88.12.24부터 OO하여 60일이 되는 89.1.21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사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88.1.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