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증여추정에 해딩되지 아니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10.20. 청구인에게 한 2004.11.22. 증여분 증여세 54,447,080원과 2005.3.11. 증여분 증여세 69,614,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4. OOO 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OOOO O동 OOO호(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2,434천원에 취득하여 2003.5.22. 325,000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11.22. OOO 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O OOOO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포함한 금액 620백만원에 남편 박OO과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 3/4, 박OO 지분 1/4)하였다가 2005.5.2. 매매대금 640백만원(전세보증금 포함)에 양도하였으며, 2005.3.11.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OO OO OOOOO OOO호(분양계약일자는 2003.9.22.이며,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②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50백만원 포함한 금액 637,586천원에 박OO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03.6.12.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박OO과 각 1/2지분으로 분양받아 은행융자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447백만원을 납부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6.5.17. 남편 박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2001.4.14.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212,434천원을 증여받고, 2004.11.22.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352,500천원〔(취득가액 620백만원-전세보증금 150백만원)/4×3〕을 증여받았으며, 2005.3.11.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293,793,033원〔(취득가액 637,586,067원-전세보증금 50백만원)/2〕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0.2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1.22. 증여분 54,447,080원과 2005.3.11. 증여분 69,6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00,498,650원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05.3.11. 증여분 증여세 중 22,745,009원을 경정감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 이전부터 교직에 종사하고,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72㎡와 그 지상주택 32.9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970.10.19. 남편 박OO과 결혼할 당시부터 예금과 현금 및 쟁점외주택 등 상당한 개인재산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1972.9.6. OOOO은행에서 신탁예금 963,772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으며, 1979.4.13. 쟁점외주택을 박OO에게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1985.1.29. 장기신용채권 38백만원을 매입하고, OO은행의 가계우대정기적금에 가입하여 1988.5.9. 1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212,434천원 중 93,359천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19,075천원은 자녀 박OO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남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자금 62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470백만원을 모두 남편 박OO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5.5.2.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박OO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352,500천원을 박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양도대금에서 상환한 것으로 보거나,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취득자금 전액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며,
쟁점외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293,793천원은 전액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325,000천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248,675천원을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499천원만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혼 이전부터 교직에 종사하였고, 1970.10.19. 남편 박OO과 결혼할 당시부터 예금과 현금 등 개인재산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자산을 증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박OO은 건축사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한 이력, 건설관련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충분히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과 자녀 박OO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박OO의 소득내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박OO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청구인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취득자금 470백만원이 전액 박OO의 통장에서 지급되었지만 2005.5.2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전액을 박OO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즉시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후 그 금액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3.9.22.자로 분양권을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이 건 과세당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조사일 현재 지급된 금액은 분양권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100,498,650원만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858,727,03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24,501,350원이 양도소득세 납부(712,070원)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223,789,280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00,498,650원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은 박OO과 결혼할 당시부터 예금과 현금 및 쟁점외주택 등 개인재산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청구인 명의의 예ㆍ적금 내역, 쟁
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과 결혼하기 이전인 1967.5.15.부터 1967.9.29.까지 4개월 15일동안 OOO교육청 산하 OO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기간이 단기이어서 청구인이 임시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얼마의 자금을 조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산 중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상속받았으며, 박OO과 결혼할 당시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언니 정OO으로부터 ‘1975.6.26.자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과 결혼(혼인신고일 1970.10.19.)하기 직전인 1970.4.7.부터 쟁점외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인 1975.8.11. OOOOO OOO OOO OOOOOO번지로 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상속받아 결혼당시부터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는 점이 있다. 그러나, 쟁점외주택이 얼마에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그 매각대금 중 얼마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이 밖에도 청구인이 1972.9.6. OOOO은행에서 신탁예금 963,772원을 수령한 사실, 1985.1.29. 장기신용채권 38백만원을 매입한 사실, 1988.5.8. OOOO은행에서 가계우대정기적금 1천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 이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상당한 예금과 적금이 있었던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처분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금원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중 얼마를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과 자녀 박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박OO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
청구인과 박OO의 통장에서 위 <표2>의 자금출처 소명내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자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금이 청구인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212,434천원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3)항의 (나)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박OO과 결혼할 당시부터 쟁점외주택을 사실상 상속받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적어도 소형주택 1채의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정도의 금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 등으로 예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전업주부임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을 전액 박OO의 소유라고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계약금 36,400천원과 2차 중도금 28,479천원 및 3차 중도금 28,480천원 합계 93,359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352,5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부동산은 2004.8.23. 청구인과 박OO이 원소유자 박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62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을 제외한 470백만원을 모두 박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04.11.22. 청구인과 박OO의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3/4, 박OO 지분 1/4)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5.3.25.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김OO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640백만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90백만원을 전액 박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받았으며, 2005.5.2.자로 매수자인 김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352,500천원〔(620백만원-150백만원)×3/4〕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양도대금에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부부간의 자금차입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청구인과 박OO간에는 자금의 차입에 관한 증빙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②부동산은 취득한지 약 4개월만에 양도되었고, 취득대금과 양도대금을 모두 박OO이 지급하고 수취하여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남편 박OO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취득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6)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박OO은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6.12. OOOO주식회사와 매매대금 710,490천원에 분양계약을 체결(각 지분 1/2)한 후, 이 건 조사당시인 2004.12.20.까지 497,350천원을 지급하였고,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9.22. 김화자와 매매대금 637,586,067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587,586,067원을 지급한 다음, 2005.3.11. 청구인과 박OO의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48,675천원을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93,793,033원은 전액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대금 710,490천원 중 213,147천원이 청구인과 박OO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고, 49,764,440원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충당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취득대금 447,578,560원(710,490천원 - 213,147천원 - 49,764,44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223,789,280원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712,070원 합계 224,501,350원이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 325,000,000원 중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489,650원이라고 보아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193,294,383원(293,793,033원 - 100,489,65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아래 <표3> 참조).
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
(다) 쟁점외부동산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06.5.17.자로 박O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당시 쟁점외부동산은 취득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결국 2006.5.17.자로 박OO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의 매각대금은 분양중인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외부동산은 이 건 조사당시 및 과세처분당시 취득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분양권의 상태였으므로 쟁점외부동산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누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 분양중인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①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얼마가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표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당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총매매가액 710,490천원 중 497,350천원만 지급되었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과 박OO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외부동산은 이 건 과세처분일(2005.11.30.) 이후 나머지 취득자금을 모두 박OO이 지급하고, 2006.5.17. 박OO의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과세처분일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또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에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액 497,350천원 중 213,147천원은 2004.3.22.자 은행융자금에서 지급되었으며, 34,835,598원〔49,764,440원×(497,350천원/710,490천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당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OO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49,367,402원(497,350천원-213,147천원-34,835,598원)이고, 이 중 청구인 지분은 124,683,701원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매각대금 325,000천원 중 712,070원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으로 사용되었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124,683,701원이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나머지 199,604,229원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94,188,804원(293,793,033원 - 199,604,229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19,075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4,188,804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남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총 213,263,804원으로 배우자 공제액(3억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