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우편물 집배원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의 사무실 문밑으로 집어넣어 배달했으나, 정당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적법 송달’이 아님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2.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 OOOOOOO OOOOO에서
OO계측기기라는 상호로 자동측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기중 OO금속(OOOOOOO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자료상 거래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가 2003.2월 독촉장을 받고서야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을 알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거래처인 OO금속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현재 OO남부경찰서 등에서 OO금속의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고 그 결과가 사실거래임이 밝혀질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고지서는 2002.12.6. 배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할 경찰서 등의 실거래 확인통보가 아직 없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등기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해당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원(접수번호 OOOOOOO)에 의하여 2002.1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OO우체국장이 2003.6.12.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문(금배93530-OOO, 2003.6.12)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등기번호 OO1141480007130)는 담당 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고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대리 날인 후 사무실 문밑으로 집어 넣어 배달하였으나, 정당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OOOO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 ①의 심리결과 쟁점 ②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