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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27 (1989.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88.8.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수시분 증여세 4,114,000원 및 그 방위세 7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88.10.14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88.8.18 자의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청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88.11.22 자로 이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증여세등의 관할청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