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9.24.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0,420원
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0.1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31. 기각결정(OO OOOOOOOOOO)을 받았고, 2011.4.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심사청구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
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
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일(2000.1.1.) 이
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
에
대
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
인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
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
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
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