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O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실지사업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O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황OO, 반OO, 전OO은 천OO과 함께 2002.3.15. OOO도 OO시 OOO OOOO번지에서 「OO마트」라는 상호로 공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품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
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2.12.3. 2002년 2기분 OOO,OOO,OOO원, 2003.3.15. 2002년 2기분
O,OOO,OOO원, 2003.4.3. 2003년 1기분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200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천OO은 (주)OO산업개발 대표이사 최OO와 OOO도 OO시 OOO 1949번지에 5층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완료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자금대여 및 공사참여를 하였으나, 공사완료 후 상가분양의 저조로 자금회수가 곤란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상가건물 1층을 (주)OO산업개발로부터 분양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최OO가 1층 일부에 OO마트를 운영하면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취소하였으며,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상 OO마트 공O사업자일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15. 천OO을 대표자로 하여 공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공O투자약정서(O업계약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천OO은 2002.3.7. (주)OO산업개발로부터 OOO도 OO시 OOO 1949번지 1층 건물을 O,OOO,OOO,OOO원에 매입한 후, 상호를 OO마트로 칭하고 마트부분 약 200평은 4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O으로 직접 설치운영하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 및 분양하기로 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공O투자 약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천OO은 2002.3.15. 인감증명서 및 공O투자 약정서를 첨부하여 천OO을 대표자로 하고, 공O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천OO은 2002. 6.12.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한 후 OOO,OOO,OOO원을 환급받았고, 2002.7.1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세액을 △OO,OOO,OOO원을 신고한 후, OO,OOO,OOO원을 환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천OO은 2002.10.25. 납부세액 OOO,OOO,OOO원, 2002.1.25. 납부세액 O,OOO,OOO원, 2003.2.15. 납부세액 OO,OOO,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수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마트 운영은 (주)OO산업개발 대표이사 최OO가 직접 운영하였고, 투자금액 회수 및 친인척 대여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OO, 현OO, 김OO 등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O투자 약정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천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O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OO마트의 실지사업자가 최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당사자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O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