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 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라)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1.1.15. 등기우편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OOO 송달하여 이웃주민인 OOO이 2010.1.18. 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0년 1월경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그 날부터 170일이 경과한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하였다. (2) 한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청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