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김OOO의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08.11.9. 쟁점아파트 등기 명의자인 김OOO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아파트 세입자의 딸이 2008.11.26. 수령하였다. 다. 위 납세고지서는 2008.12.12. 재발행되었고(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발행받아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김OOO에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8.12.15. 납부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4.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4.5.7.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김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11.26.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납세고지서가 재발행된 2008.12.12.을 송달일로 볼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