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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2478 (1994. 6.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83서06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142㎡를 86.10.16 취득하여 89.12.13 양도하고, 같은 리 OOO 소재 대지 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89.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2필지의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과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14,591,47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상에 타인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기준시가에 못 미치는 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4,000,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 40,548원인 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당 7,905원으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취지: 대법원 82누138; 83.2.2, 국심 83서609; 83.6.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517,288원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65.32㎡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506㎡인데 비해 지상주택은 65.32㎡이어서 사용에 지장이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일부일 것으로 보이는데도 쟁점토지의 전부를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19.5%)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와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사실확인,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4,000,000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