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업무착오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등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토지의 양도등기가 경정등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 토지소재지 및 면적 |
지? 목 |
지목 변경일 |
쟁점토지 |
취득 일자 |
양도 일자 |
||||||
| 소 재 지 |
면적 |
필지분할 |
종전 |
변경후 |
청구인 지분 |
면적 (㎡) |
|||||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
OOOOO |
606 |
- |
전 |
잡종지 |
95.5.23 |
468/1,068 |
265.55 |
95.4.20 |
96.9.24 |
|
| OOOOO |
462 |
95.5.23 |
전 |
전 |
- |
468/1,068 |
202.45 |
||||
| OOOOO |
970 |
56.6.4 |
전 |
잡종지 |
95.5.23 |
311/1,306 |
230.98 |
||||
| OOOOO |
317 |
95.5.23 |
전 |
전 |
- |
311/1,306 |
75.48 |
||||
| OOOOO |
19 |
95.5.23 |
전 |
도로 |
95.5.23 |
311/1,306 |
4.52 |
||||
| OOO |
1,592 |
- |
전 |
잡종지 |
96.1.16 |
202/1,838 |
174.96 |
||||
| OOOOO |
42 |
96.1.16 |
전 |
도로 |
96.1.16 |
202/1,838 |
4.61 |
||||
| OOOOO |
204 |
96.1.16 |
전 |
전 |
- |
202/1,838 |
22.42 |
||||
| 계 |
4,212 |
|
8필지 |
|
|
980.47 |
|||||
처분청은 당초에 전산자료(양도소득세과세자료 겸 결정결의서)에 의거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468㎡, 같은리 OOOOO 소재 잡종지 311㎡, 같은리 OOO 소재 잡종지 202㎡, 합계 98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6.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고지세액을 36,382,16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전 468㎡, 같은리 OOOOO 소재 전 311㎡, 같은리 OOOOO 전 202㎡, 합계 981㎡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착오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실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필지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는「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는「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전 1,068㎡중 지분 1,068분지 468을, 같은리 OOOOO 소재 전 1,306㎡중 지분 1,306분지 311을, 같은리 OOO 소재 전 1,838㎡중 지분 1,838분지 202를 95.4.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5.5.23 및 96.1.16 위 토지의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한 쟁점토지를96.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468㎡, 같은리 OOOOO 소재 잡종지 311㎡, 같은리 OOO 소재 잡종지 202㎡, 합계 981㎡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전산자료(양도소득세과세자료 겸 결정결의서)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6.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쟁점토지의 공시지가확인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위 전산자료의 기재내용이 청구인이 취득한 각 토지의 면적에 대한 청구인소유 지분비율중 분자부분이 양도면적으로 잘못기재된 오류분임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36,382,1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결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바 없는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업무착오로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양도등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등기신청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표시 및 매매가액이 상이하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업무착오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등기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양도등기가 경정등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