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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1830 (2015.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금이라면 ○○○가 소액으로 현금출금한 후 ○회에 걸쳐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양해각서는 변호사 등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지 아니한 점, ○○○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빌딩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지 않은 점, 양 당사자의 투자비율이 변경된 시점에 즉시 투자양해각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검찰도 쟁점금액이 제반 정황상 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위험물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로 OOO계열사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전담하여 오던 개인사업자인 OOO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2012.8.18.부터 2013.1.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8.7.부터 2014.11.27.까지 OOO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OOO청구인에게 거래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을 2012년 귀속분 OOO백만원, 2013년 귀속분 OOO백만원을 각 증액경정하여 2015.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OOO필지 위에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OOO대하여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바, 이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위험물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OOO내의 위험물시설과 관련해 위험물 인허가업무를 OOO에게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OOO필요한 업무를 공조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인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11~2012년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2014년 7월경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되었으며, OOO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2011년부터 OOO천만원 미만의 소액현금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집에 보관하다가 OOO천만원 미만의 소액현금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상가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업무수임과 관련하여 업무편의를 보아주고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보이고, 만약 투자금이라면 수십차례 소액현금으로 출금 후 전달하고 다시 수십차례 소액현금으로 나누어 입금할 이유가 없다.

(나) OOO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억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사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신축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확한 이유 없이 OOO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임대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사인간의 투자에 있어 투자금의 담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양해각서는 변호사 등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지 아니하였고, OOO대한 임대수익금 지급내역(다음 <표2>)에 의하면 임대개시일(2013.4.5.) 현재 OOO투자금은 OOO백만원임에도 OOO백만원을 기준으로 투자수익을 지급하다가 2013년 6월 투자수익 지급시 실제 투자금액을 반영하였는바, 투자양해각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2013.5.30.∼2013.8.1. 기간동안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백만원은 임대수익의 분배가

아닌 OOO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2013.4.5.∼2013.8.19.)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2013.10.26.

부터 현재까지 투자수익을 지급한 것은 2013년 11월초에 시작된 OOO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신축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투자받았고, OOO투자 당시 OOO로부터 수주한 용역의 수행으로 매우 바쁜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투자와 관련하여 2곳의 설계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임대차계약에도 직접 참여하였는바, 이는 OOO신축에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OOO신축공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익금액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는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OOO신축공사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1인인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인장만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1) 각 통지서(갑 제1호증), 각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

2) 투자자별 부동산 소유내역 및 각 지적도등본(갑 제3호증)

3) 각 OOO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획안(갑 제4ㆍ26호증)

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8호증)

5) 공사비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갑 제29호증)

6) 각 투자양해각서(갑 제5ㆍ27호증)

7) 각 공사대금 현금인수ㆍ인계 영수증(갑 제6호증)

8) 임대료 배분 및 지급현황 및 각 영수증ㆍ통장거래내역(갑 제7ㆍ30호증)

9) 2013년 4월, 5월 임대료 정산계산내용(갑 제27호증)

10) 2013년 OOO수입 및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갑 제8호증)

11) OOO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3ㆍ32호증)

12) OOO대한 OOO구매주문서(증 제31호증)

(나) 청구인은 OOO내에서 방재과 소속 소방원(직급 : 대리)으로 근무하여 OOO업무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업체선정 및 계약 방법은 현장 발주부서의 고유 권한으로 모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1) 인사기록카드(갑 제9호증), OOO업무지침(갑 제10호증), 위험물관리 업무분장(갑 제11호증), 위험물시설 운영 개선방안(갑 제13호증)

2) 위험물탱크 성능검사 수수료 관련 견적서, 품의서, 단가계약의뢰, 관련 이메일 등(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갑 제21호증)

3) 위험물취급소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탱크검사필증, 충수시험성적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성능시험 관련 서류(갑 제22호증)

(다) OOO소액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한 것은 사례금에 대한 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쟁점금액 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OOO백만원 중 총 OOO백만원을 소액으로 인출하여 OOO등 두 차례에 걸친 토지 취득, 취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토지 취득자금과 취득세 등 세금납부액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OOO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소액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투자한 점으로 볼 때, 이는 현금투자를 선호하는 OOO성향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OOO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갑 제25호증)을 제출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2011.9.4.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 OOO사건처리결과통지(갑 제24ㆍ33호증)에 의하면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제반 정황상 사례금이라고 보여지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 등 OOO관련 증빙(갑 제16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및 대리인 OOO2015.8.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수시 마다 OOO에게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점, 쟁점금액을 전액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OOO공사계약 등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임대수익금에 대한 배당을 현재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이 투자금인지 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신축과 관련하여 OOO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금이라면 OOO소액으로 현금출금한 후 8회에 걸쳐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양해각서는 변호사 등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지 아니한 점, OOO거액을 투자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점, 양 당사자의 투자비율이 변경된 시점에 즉시 투자양해각서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수사기관에서 쟁점금액이 제반 정황상 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OOO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