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1부144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12.10.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법인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6.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2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이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