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양도일 6개월 전 퇴직한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10.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로 취득 한 OOOOO OO OOO OOO 전 641㎡, 같은 곳 238-8 전 359㎡ 합계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1999.8.2.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같은 곳 1097-76 답 1,478㎡ (이하 “쟁점②토지 ”라 하고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31. O OOOOO O OOOOO OOO OOO에 수용 으로 양도한 후,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의거하여 쟁점ⓛ 토 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대토 에 따른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4.11. 청 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 도소 득세 85,463,340원 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 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1975년에 결혼하였고, 1979년 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OOO OOO OOOO 담당 주재로 지원 하여 출생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1998년 OOO OO로 인사이 동되어 1989.3.3.부터는 OOOOO OO O OO에서 거주하다가 부의 병환으로 인해 1999.2.4.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 O OO OO OOO 본 가로 전입하여 부모와 함께 살았고, 1995년 인 사이동으로 OOOOOOO에 근무하다가 2006.6.30.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9년 4 개월 자경(증여취득일 1987.9.10.~1989.3.2., 1999.2.4.~2005.12.21.)하였 고 쟁점②토 지를 7년 5개월 자경(1999.8.2.~2006.12.31.)하였는바, 처분청 은 청구인의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위장전입한 것 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OOOO에서 내륙의 O OOO까지는 배 편으로 15분~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학생 및 일 반인들도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병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1999.2.4.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토지 의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까지 배편으로 15분~20분밖에 소 요 되 지 않아 OOOOO OOO에 소재한 OOOOO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고 하나, OOO의 경우 2000년 11월 OOOO가 개통되기 전에 는 교통수단이 배 편밖에 없어 청구인이 정시출근을 해야 하는 공무원 신 분이었던 상 황을 감안하면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한 OOOOO OO로 판단 되고, 2002년도~2003년도 논농업직불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것으로 보 아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중 OOO OOOOOOO 359㎡는 2004.6.10.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이전에 경작되 는 농지이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 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 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거 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 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 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 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 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 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 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 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 지 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 지 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 무지 등은 아래와 같으며, OOOOO OO OOO은 쟁점토지가 소재 한 OOO OOO OOO OOO의 행정구역 변경명칭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던 주택의 전력요금명세서상 청구인의 부가 2003.8.19. 사망하기까지 청구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고, 2002년~2003년의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부 가 수령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OOOOOOO O OOOOOOO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OOOOO OO에 실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주소만을 이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 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이와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 으로 농지원부, 청구인이 수령한 영농손실보상금 및 OO직불보조금 지 급계좌(계좌상 OO직불금은 2005년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농지위원ㆍ이장ㆍ통장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2002년도 OO주민차량 스티커 발급대장 사본, 의료보험증, 신공항 하 이웨이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제69조 제2항은 ‘농지의 직접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쟁점②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06.12.3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97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6.30. 퇴직한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