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 ‘OOOO’라는 상호로 전자식액자 제조업 등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하다 2004.8.31. 이를 폐업하였는 바, 양OO(상호명 ‘OOOOOO’)으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272천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43,344천원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 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 006 .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054,360원 및 2004년 1기분 6,03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는 조OO가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지사업자인 조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3.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조OO가 실지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입ㆍ매출관련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청구인 작성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03.9.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3.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청구인과 OO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조OO라고 주장하면서 유OO 및 조OO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OO가 실지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매입ㆍ매출에 대한 장부 및 이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조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조OO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