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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265 (2005. 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6.4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121,29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등 3필지 토지 722.2㎡와 근린생활시설용건물 2,587.81㎡(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1.5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의 남편 양OO 명의로 2003.11.1 OOOOO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3억5천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230백만원중 청구인이 남편 양OO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4.6.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21,29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으로부터 남편 양OO 명의로 받은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대출금을 임대사업장(쟁점부동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5.28 쟁점부동산 3층을 청구외 이OO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남편의 명의만 빌려 차용한 청구인의 채무이고 따라서 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양OO는 본인명의 부동산(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7,253,148원(2003.11.5~2004.3.5, 4회분)가 양OO 명의 OOOOO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자동출금 지급되었다가 OO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자 쟁점대출금이자를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2004.5.28 쟁점부동산임대보증금을 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쟁점대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7억2천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수증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청구인의 남편이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남편 양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2003.12~2004.3 기간중 이자(매월 1,843,013원, 3월 지급분은 1,724,109원)가 양OO 명의 계좌(OOOOO OOOOOOOOOOOOOOOO)에서 자동출금 되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OOO(OOOO OOOOOO)간 2003.11.9 체결한 쟁점부동산(4층 25평)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월임대료(95백만원)를 쟁점대출금에 대한 초창기(2003.12~2004.3) 이자가 자동출금 지급된 양OO 명의 계좌(O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토록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관련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매매시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던 이OO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OOO)가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2004.1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공실을 단시일내에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당초 취득시 공실상태였던 쟁점부동산 3층을 2004.5.28 이OO에게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받고 임대해 주고, 이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2004.5.28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OOOOO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남편 양OO로부터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720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공실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중개인(OOO)이 쟁점부동산의 공실(당시 지하 1층, 3층 등)을 조만간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 이상으로 책임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여 남편 명의를 빌려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 3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OOO 공인중개법인 주식회사 대표 OOO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입금되도록 한 사실, 쟁점대출금이 대출 받은날로부터 약 6개월만에 쟁점부동산(3층)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남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남편 양OO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증여의사를 가지고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남편 양OO의 신용을 이용하여 쟁점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았거나, 남편 양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대출금의 대출 편의를 보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대출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