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205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OOO의 답 2,975㎡의 1/2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84.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90.3.16) 판결에 의해 90.7.20 쟁점①부동산을 환원등기하였고 90.11.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O외 1필지의 대지 817.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90.12.10) 판결에 의해 91.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였던 8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85,277,010원을 무재산을 사유로 88.11.30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92.3.20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결손처분일(88.11.30) 이후에 가득한 자금 6,000,000원으로 90.3.16 쟁점①부동산을 매입하여 90.7.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편의상 간편한 절차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고, 쟁점②부동산은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결손처분일 이후인 88.12.13에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79.5.12 취득하였다가 84.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90.7.20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의 소유였고 쟁점②부동산은 결손처분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되므로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 및 ②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79.5.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부동산을 84.3.2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90.3.16) 판결에 의해 90.7.20 그 소유권을 청구인앞으로 환원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3979, 90.4.6)에 의하면 청구인은 편의상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0.3.16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하였던 기간(84.3.27~90.3.15)에도 쟁점①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결손처분당시(88.11.30)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88.1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OO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였던 쟁점②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90.6.30 용인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후에 90.11.8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90.12.10) 판결에 의해 91.3.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15368, 9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인군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90.12.10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88.12.13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결손처분일(88.11.30) 이후에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날(88.12.13)까지의 기간이 겨우 13일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일 이후에 가득한 자금에 대한 원천을 밝히지 못하는 한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89서2052, 90.1.11 동지),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그 취득자금은 결손처분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