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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및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863 (2001. 9.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통보를 받고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통보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0.12.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76,440원은 청구외 (주)OO건설의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OOOOO 공사현장의 토공사 시공자가 청구외 OOO인지 아니면 OO중기주식회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OOO 청구외 OO중기주식회사가 1996.1.5 8,900,000원, 1996.2.3 8,600,000원등 합계 17,500,000원(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의 공사수입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OO중기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 관련제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누락금액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시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76,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매출누락 사실확인은 OO중기주식회사의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근거없이 확인해 준 내용이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처분청이 OO중기주식회사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건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OO중기주식회사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OO건설의 공사원가를 부인해야 할 사항이고, 설령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직에 있기 전에 (주)OO건설의 경주 오피스빌딩공사현장의 토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OOO 개인에게 과세해야 한다.

설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은 1996.1.23~1997.3.13 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1996.1.5자 매출누락분 8,000,000원은 최소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OO중기주식회사가 (주)OO건설의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OOOOO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시공,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료상인 청구외 OO중기(주)명의로 된 1996.1.5자 8,900,000원, 1996.2.3자 8,600,000원, 합계17,5000,000원 (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와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996사업년도 법인(중기회사) 매출누락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처분청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 재직기간: 1997.5.21~1999.5.1 폐업당시까지)는 청구외 (주)OO건설의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O 공사현장 토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인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중기(주)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에 교부하였다가 (주)OO건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져 OO세무서장은 (주)OO건설이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지 공사시공자인 OO중기주식회사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OO중기주식회사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거래일시

공급가액

세? 액

적??? 요

1996.1.5

8,900,000원

890,000원

토공사장비사용료

1996.2.3

8,600,000원

860,000원

OO세무서장은 위 1996.1.5 및 1996.2.3자 (주)OO건설(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의 거래분 17,500,000원(부가가치세 1,750,000원 별도)을 OO중기주식회사의 1996.1.1-12.31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1,750,000원을 포함한 19,250,000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주소지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2000.10.18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해명안내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1996.1.5및2.3 당시에 OO중기주식회사가 (주)OO건설로 부터 토공사 장비사용료로 1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1996귀속분 종합소득세 3,676,44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1997.7.24 처분청 조사당시 「(주)OO건설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OOOOO건설 현장의 토공사를 OO중기주식회사 대표 OOO와 거래하고 중기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나 OO중기주식회사 대표 OOO가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동인이 가져다 준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OO중기(주) 대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OO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OO는 1997.6.27자 확인서에서 「본인은 (주)OO건설의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OOO 건설현장 토공사를 시공하고 본인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OO중기(주) 대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중기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내용등에 의하면, (주)OO건설의 공사현장 토공사는 OOO(확인서에는「본인」으로 표현되어 있음)가 시행하고 장비사용료로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토공사를 시공한 거래당사자를 판단함에 있어「본인」을 법인 OO중기주식회사로 해석하여 OOO가 수령한 19,250,000원을 OOO 개인이 아닌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는 한편,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회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중기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1997.5.21 OO중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가 이 건 1996.1.5과 1996.2.3 「본인」명의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인 청구외 OO중기(주)명의로 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OO건설에 교부할 때에는 OOO는 OO중기주식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토공사 시공을 OOO가 실제로 하고 공사대금도 OOO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출누락이 OOO 개인사업인지 아니면 OO중기주식회사가 시공한 사업인지 여부등을 먼저 확인하여 과세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관련한 조사나 사실확인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OOO의 확인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라면 (주)OO건설의 공사원가를 부인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